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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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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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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 접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13년부터「FTA 피해보전제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FTA 피해보전제도 >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2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장

 


1. 공고기간 : 2013. 01. 22.(화) ~ 2013. 02. 15.(금)

 

2. 신청접수

 □ 기간 : 2013. 01. 22(화) ~ 2013. 02. 15(금)

 □ 접수장소

   ○ 소재지 시·군·구 담당과 (우편, 팩스)

   ○ 농업인등 지원센터 (우편, 팩스)

    - 주소 : (130-710)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농업인등 지원센터

    - 팩스 : 02)964-5633

 □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별첨 2>의 91개(농산물 42개, 수산물 49개)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분석되는 품목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91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 FTA 수입피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 어업인등 지원센터, 3월말)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및 고시(4월)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5-6월)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내용 서면조사 및 심사, 대상자 선정(7-9월)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정(11월) 및 직불금 지급(12월)

 

3. 문의전화 :시·군·구 담당과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어업인등 지원센터(02-2105-2751)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