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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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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FTA 피해보전대책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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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는 조사·분석의 단계로, 앞서 공지된 바와 같이 2월 15일까지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표준 프로세스 세부절차 및 내용 담당기관 
 1. 조사 · 분석 단계 (진행중)

2013년도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신청
(2013. 2. 15. 까지) 
농어업인 등/농림수산식품부 
2013년도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조사 · 분석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심의 및 의결
2013년도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확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2013년도 피해보전 지원 대상 품목 시달 및 고시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 
농림수산식품부 
3. 사업 신청 단계 지자체와 관련기관이 협조하여 자체 홍보 실시   지자체(시·군·구)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 지급신청 : 신청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관할 제출
 농어업인 등
※ 관할 지자체로부터의 신청 고시 이후 신청해주십시오
4. 신청서 접수 단계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 지급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지자체(시·군·구)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지급 대상자 선정
-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지역 사진 촬영)
-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지자체(시군구)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시군구)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시군구)
8. 이행 점검 단계    지자체(시군구)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