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공지사항 

제4유형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파일, 게시일, 내용, 작성자 정보 제공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701
파일
   정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1항에 따라 2016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기간 및 자격: 2016. 1. 11(월) ~ 2016. 2. 12(금),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신청 내용: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모니터링 품목 제외)

○ 신청 방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 신청 문의: 각 지자체 담당과, FTA이행지원센터 콜센터(1899-4114) 및 홈페이지(http://support.krei.re.kr)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현황(42개)

식량: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임산물: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축산: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원예특작: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치,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