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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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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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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26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 지원센터는 '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총 4개 품목이라고 보고하였다.
○ 또한,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품목 중 1)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2)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 한편,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결과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 간 농업인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와 관련한 이의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①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5년도 판매기록 등), ②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①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면원 등 관련 서류

○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5.26)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