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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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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대상 품목 행정예고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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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과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품목(41개) 등 83개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충족 품목 및 폐업지원 기준 충족 품목을 조사분석 결과,
○ ‘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도라지 1개 품목이고
○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없으며, 
○ 상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하고, 지급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간(4.14∼5.4) 접수한다고 밝힘 



□ 농식품부는 상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5월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 고시일로부터 두 달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