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공고 및 신청방법 안내
851
|
|
---|---|
파일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5.26(금), 「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요건 조사·분석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힘
◈ 농식품부는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해당서류 클릭) ①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6년도 판매기록 등) : [관내생산지 확인서], [관외생산지 확인서],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 ◈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을 누락한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농업인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내에 할 것을 당부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별지서식 자세히보기] |
|
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