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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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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공고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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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5.26(금), 「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요건 조사·분석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도라지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없음



◈ 농식품부는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해당서류 클릭)
  -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①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6년도 판매기록 등)

    : [관내생산지 확인서], [관외생산지 확인서],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②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
  -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ha당 170만원 수준이며,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농업인의 신청 총액과 지급 가능 보조액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을 누락한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농업인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내에 할 것을 당부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시행지침 자세히보기]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별지서식 자세히보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