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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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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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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접수 안내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1항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2018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기간 및 자격: ~ 2018. 1. 18(목),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신청 내용: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모니터링 품목 제외)

○ 신청 방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 신청 문의: 각 지자체 담당과,
               FTA이행지원센터 콜센터(1899-4114) 및 홈페이지(http://support.krei.re.kr)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품목)★
식량분야(11):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축산분야(9): 쇠고기(한우/육우/한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임업분야(5):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