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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계농업 

제4유형
  •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수석 , 김태곤; 강혜정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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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2
      3. 선행 연구 검토 3
      제2장 맞춤형 농정의 추진배경과 기본틀
      1. 맞춤형 농정의 추진배경 5
      2. 맞춤형 농정의 필요성과 의의 9
      3. 맞춤형 농정의 추진방향 11
      제3장 유형화를 위한 농가구성 실태 분석
      1. 농가구성 현황 19
      2. 군집분석을 이용한 농가 유형 분석 25
      제4장 국내외 농가 유형 구분방식 검토
      1. 우리나라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37
      2. 외국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44
      제5장 농가 유형 구분의 지표 설정과 유형화
      1. 영농규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60
      2. 유형별 종합적 특성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69
      제6장 요약 및 결론 72
      참고문헌 76

    요약문

    “맞춤형 농정”이란 정부가 정책 수혜자(농업경영체)의 유형별로 정책 프로그램을 메뉴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는 스스로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 추진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농업경영체, 특히 농가의 유형 구분이다.
    먼저 우리나라 농가들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가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분석하고, 전체 농가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하였다. 그 다음 농가 유형 구분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 요인들이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지표와 그 지표를 이용하여 농가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분석 방법으로 인자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 유형화 작업에서 농업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 형태가 농가 유형을 구분 짓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 유형을 구분할 때 농업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 형태는 주요 지표로, 나머지 변수들은 보조 지표로 활용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농가 유형 구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농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쌀전업농, ② 원예중소농, ③ 축산 전업농, ④ 고령복합농, ⑤ 고령영세농, ⑥ 부업농 등이다.
    다음으로 농가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국내외 제도 및 방식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농가 유형 분류는 아직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개념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책시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통일된 농가 유형 분류체계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농림부가 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복지적 정책을 비농업 부문과 통일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농가를 분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과 농림부는 통일된 농가 유형 분류체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현재 농업총조사에서는 전업농/겸업농 분류를 사용하고,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는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원화된 분류체계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전업농/겸업농 분류보다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가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분류로 판단되기 때문에 농가 유형 분류를 주업농/부업농/자급농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통계청의 분류와 별도로 정책적 육성대상으로서의 전업농업인을 개념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 유형화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전업농업인은 그러한 범주로 분류 내지 선정 자체가 이미 정책적 육성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맞춤형 농정과는 그 목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전업농업인을 육성이 아닌 다른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농정의 대상으로서 전업농업인은 그 용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업농업인을 품목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구분의 기준이 너무 많고 또한 지표로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외국의 농가 유형 구분방식으로 EU와 독일, 일본의 제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분류방식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유형방식이 거의 비슷한 편이다. 일본의 농가 유형 구분에서 독특한 것은 인정농업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전문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는 자가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그 계획을 심사하여 인정농업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농업경영체와 구분되는 인정농업자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EU에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품목별 전문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구분에서 일종의 표준소득에 해당하는 품목별 표준수입(SGM, standard gross margin)과 경영체의 표준총수입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즉 먼저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수입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영체의 표준총수입을 산출한다. 영농규모에 따른 유형 구분은 경영체 표준총수입의 크기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영농규모를 나타나는 단위로 유럽규모단위(ESU, european size unit)가 설정되는데, 1 ESU는 1,200 유로의 표준총수입을 나타낸다. 생산품목의 전문성에 의한 유형화는 경영체의 표준총수입 중에서 특정 품목군의 표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3)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유형 구분의 목적은 농업경영체들의 계층별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에서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유형화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형별 실태에 적합한 후속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농가 유형 구분의 방법으로 단일지표를 사용하는 영농규모에 의한 구분과 연령, 소득, 생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형별 특성에 의한 구분으로 대별하였고, 영농규모에 의한 구분은 다시 투입요소의 크기에 의한 구분과 산출성과의 크기에 의한 구분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유형분류에 적합한 새로운 지표 혹은 유형 구분을 제시하였다.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로 기존의 경지규모 대신에 “환산영농규모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경지 이외의 농업고정자본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얻은 값을 경지면적과 합쳐 농가의 영농규모로 파악하는 것이다. 환산영농규모지표는 품목 구분 없이 농가별 종합적인 영농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의 경지규모에 의한 분류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는 분류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축산을 포함하는 복합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산출성과에 대한 지표로는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농가들의 영농 성과를 표준소득 형태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농가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즉 표준소득은 농가 조사나 농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농가들의 실제 농업소득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축종과 사육두수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에 의한 농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가 차례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단위당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한다. 둘째, 품목별 표준소득을 근거로 개별 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한다. 셋째, 일정 크기의 경영체 표준소득을 영농규모의 단위로 나타내고, 영농규모단위의 크기에 따라 농가를 계층적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6가지의 농가 유형을 농업소득과 연령, 생산품목을 고려한 종합적 특성의 농가 유형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맞춤형 농정의 추진대상으로 설정한다. 맞춤형 농정의 기본원리는 농가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메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농가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상응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유형별로 공통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각 유형에 대해 개별 정책메뉴를 제시한다. 먼저 품목별 전문성을 보여 주는 쌀전업농, 원예중소농, 축산 전업농과 고령복합농에 대해서는 직불제 등 일반적인 농업정책을 적용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개별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령복합농과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고령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영이양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메뉴를 제시한다. 특히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농으로서 사회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퇴할 수 있는 은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부업농은 원칙적으로 직불제 등 농업생산 및 소득정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그러나 농촌인구를 유지하는 농촌정책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메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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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석 (Kim, Soo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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