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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관리 1호] 2015 보조사업 모니터링: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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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등록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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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요약문

    ◦시설채소 기준으로 유리온실과 경질판 온실 면적은 2008~2013년 동안 각각 21.4%, 21.8%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시설채소‧화훼 생산농가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해 시설현대화‧전문화를 지원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안정적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009~2014년 동안 재정투입 총액은 8,423억 원이고, 2015년에는 882억 원을 지원(1,914ha)할 계획임.
    - 융자금 집행률은 2009 57.9%, 2010년 48.5%로 저조했으나 2012~2013년에는 전액 집행하였음.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예산현액은 2011년 116억 원에서 2013년 385억 원으로 늘어나 수요자 선호 증가를 반영함.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완화, 인건비 절감 등 성과를 실현하였음.
    -초기 시설투자 부담이 있지만,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대 및 변동성 완화, 노동력 절감으로 인력 부족 완화,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일부 농가로의 지원 편중 해소, 융자 지원 조건 개선, 실효성 있는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과 연계, 시설물 품질 저하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은 향후 개선 과제임.
    -시설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부담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용할 수 있는 생산자가 제한됨.
    -담보력 부족, 시설물 관련 규정 등으로 인해 생산자 다수가 융자 지원을 기피하였음. 2009~2010년 융자금 집행률 저조 현상도 그 때문임.

    ◦지원 방식 전환(보조 지원 축소 등), 담보 설정 기준 전환 및 농신보 제도 개선, 컨설팅 체계 정비 등을 검토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조와 자부담을 줄이고 융자비중 확대와 지원조건 개선으로 전환이 필요함.
    - 농신보의 부분보증 비율 완화, 시설물 담보가치 인정,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 허용 등으로 사업 대상자의 융자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컨설팅 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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