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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중국의 WTO 가입은 내년 이후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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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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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중국가맹승인,중국 월년확실히(일경)



      WTO의 중국 가입승인이 내년 이후로 예정보다 늦어
      질 것이 확실시된다. 가입조건을 둘러싸고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계속된 WTO
      작업반회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작업반회의에서는 보조금 문제에 관하여 중국에
      대한 개도국 대우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결론을 미루고 9일에 폐회하였다.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주요 가맹국과 중국은 연내 가입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만
      일정상으로도 「연내가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보지만,
      WTO 차기협상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자간의 자유무역체제 강화에 대해 정체감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에 가입시기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개도국 대우 등 난항
      주요 가맹국과 중국간의 대립점은 11분야에 걸쳐있다.
      최대 쟁점은 개도국 대우 문제이다. 중국은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가입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일단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보조금에서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개도국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 가맹국측은 농산물의 보조금을 장래에 부활할 의도가 아닌가 하고
      경계하고 있다. 경제 규모의 크기에서 볼 때 단순한 개도국 취급은 어렵다고
      견제하는 등 양자간에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가맹국측은 국산품과 수입품의 검사를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중국의 2원적 검사시스템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검사기준은
      공통이며 내외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여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 질 수 없었다.
      다른 두세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9일까지 합의에 이르는 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국의 가입조건
      중국의 WTO 가입에는 ①가입조건을 확정하는 의정서작성이라는
      형태로 작업반회의에서의 다자간 협상, ②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는 멕시코와의 개별협상
      등 2가지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이다. 그 다음에 WTO의 의사결정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가입을 승인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중국이 의정서를 비준, WTO에 기탁하여 30일이
      지나야 가입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번 작업반회의에서 결론을 미룬 결과로 12월의
      일반이사회에서 가입승인은 곤란하게 되었다.
      (자료:日本經濟新聞, 2000年 11月 9日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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