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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WTO 농산물 협상동향 및 전망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임정빈
    등록일
    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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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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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농업협상이행동향전망(임정빈)



      1. 개요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기존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발족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회원국은
      137개국이며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약 30개국이 가입을 위해 노력중이다. 기존의
      GATT 체제가 단순히 국가간의 협정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WTO는 세계무역을 관장하고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이다.
      기존의 GATT 체제하에서는 지난 UR 협상을 포함하여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추진해 왔다. 지난 UR협상에서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둥을 포함하여 15개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상으로
      추진되으며, 모든 분야가 타결되어야 협상이 타결되는 일괄타결방식의 채택으로 예정보다
      두배나 긴 협상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협상의
      타결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UR 협상은 1986년 9월에 개시되어 1994년 4월에
      타결되었다.
      UR협상에서 농산물 협상의 주요 분야별 합의 사항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수입자유화, 관세 인하 및 양허,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규제, 수출보조금의 감축,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선 및 국제 기준화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은 UR 협상에서의 서비스 분야와
      함께 재협상약속에 따라 재개되는 분야이다.(농업협정문 20조). UR 협정이행
      완료 1년전에 후속협상개시되며, 이행 경험과 교역에 미친 효과, 비교역적 고려사항
      및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고려하여 협상의제를 선정한다.
      2. WTO 농업협상의 추진동향
      ''96년 싱가폴 WTO 제1차 각료회의에서 차기 농업협상의
      의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97년 6월부터 WTO 농업위원회 비공식회의에서 분석
      및 정보교환(AIE) 작업을 추진하고 차기 협상에서의 예상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AIE과정에서 협상쟁점마다 수출입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세인하, 수입관리방식의 재검토, 수출보조의 폐지, 허용보조기준의 강화, 특별긴급관세의
      폐지, 농업의 다원적기능 고려 등이 주요 쟁점이자 논의 내용이었다.
      ''98년 제네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준비 작업으로 표 1 같이 진행 할 것에 합의하였다.
      표 1 WTO 제2차 각료회의 진행과정
      제 1단계(98.9∼99.2)
      뉴라운드 의제 발굴
      제 2단계(99.3∼99.7)
      의제선정에 대한 합의
      제 3단계(99.9∼99.11)
      시애틀 각료회의 선언문 작성

      ''99년 9월부터 WTO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11월말에
      개최되는 시애틀 WTO 제3차 각료회의의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0월 7일 알리 움추모
      일반이사회 의장은 기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료선언문 초안을 작성 배포하였다.
      협상의 기본방향은 UR 농업협정문 서문과 제20조의 정신에 다라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점진적이고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는 협상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의 주요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관세의 상당수준 인하, 수출보조의 대폭적 감축,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상당수준
      감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각료선언문 의장초안에 대해 한국, 일본,
      EU 등 22개 수입국들은 수출국의 입장만이 주로 반영된 의장초안에 대해 반발하며
      수정초안을 제출하였다. 식량 수출입국간, 선진개도국간에 공정한 규범확립, 회원국간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 인정, 개도국에 대한 구체적 우대조치, 농업의 다원적기능
      등 비교역적관심사항의 포함을 요구하였다.
      이후 각료선언문 작성과 의견절충을 위한 일반이사회
      의장의 수정안, EU의 절충안 등이 제시되었으나 합의점도달에 실패하였다.
      이렇게 뉴라운드 개시를 위한 선언문 작성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99년 11월 말 시애틀에서 WTO 제 3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을 위한 협상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모인 노동, 환경, 농업단체들의
      시위로 각료회의의 시작과 종료에 어려움 발생하였다.
      농업부문은 그 동안 제네바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지속적인 의견절충을 시도한 결과 각료선언문에 포함시킬
      내용에 관해 상당수준 이견이 좁혀졌으나 수출보조 등에 대한 입장 차에서 완전한
      합의에는 실패했다.
      뉴라운드가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협상은
      금년 3월 23일∼24일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시작되며, 우선 농업협정문
      20조의 기본 원칙내에서 이루어질 협상작업은 각국의 제안서와 사무국에서 마련하는
      정보와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다. 각국의 제안서는 2000년 12월말까지 제출하되 불가피한
      추가적 제안은 2001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차기협상을 위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는
      정규 농업위원회를 전·후로 하여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미 2000년
      3월, 6월, 9월, 11월에 그리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회의는 잠정적으로 2001년 1월에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시작된 농산물 협상은 회원국들의
      지난 UR 농업협정 약속이행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일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WTO 농업위원회를 전후로 이삼일간 별도의 시간을 내어 특별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라운드가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협상은 지난 3월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2차
      특별회의 지난 6월 말, 그리고 제3차 특별회의가 지난 9월말에 개최된 바 있으며
      앞으로 제4차 특별회의가 11월 중순경에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WTO는 가능한 금년 중에 회원국들에게 협상의
      내용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후 연속되는 특별회의를 통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한 논의를 통해 협상을 위한 골격(Modality)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과 9월 회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케언즈 그룹,
      쿠바 등 11개 개도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6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제안서를
      각각 소개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3. WTO 농업협상의 전망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합의
      결렬 이후 회원국들은 WTO 일반 이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재개했으나 뉴라운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인 2001년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협상은 지난 UR 협상시 이미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자동설정의제로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협상은 2001년에 가서야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협상 쟁점은 시장개방, 국내보조, 농업의 다원적기능,
      개도국우대조치 등이다.
      WTO의 기본 원칙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시장경제원리를
      지향한다는 것이고 협상주도국인 농산물 수출국들의 대폭적인 개방요구 분위기를
      감안 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협상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 늦어도 금년 말에는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세계의 경제와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을 고려 할
      때 중국의 WTO 가입은 차기 협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차기 농업협상에서 식량순수입의 입장에서 농업보호의 필요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 할 경우 중국과의 협상연대를 통해 수입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쌀시장 확대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차기 WTO 농업협상은 향후 계속되는 특별회의를
      통해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회원국간 이견조율을 도모해나갈 것이나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기본입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합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다. 미국 및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국 교역장벽의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관세, 보조금 감축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농산물 수입국들은 자국
      농업보호차원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을 위한 공동전략 수립 등 점진적인 농업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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