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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 신선채소 세이프가드(SG) 발동검토(3)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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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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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세이프가드(농림성)



      일본 농림성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신선채소의
      수입이 증가,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여, 파, 양파, 토마토, 피망, 표고버섯,
      골풀(다다미 재료) 등 6품목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긴급관세제도, SG)를 발동하기
      위한 정부조사를 실시할 것을 대장성, 통산성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대장성, 통산성, 농림성 등 3성 장관이
      파, 표고버섯, 골풀 등 3품목에 대하여 정부조사를 실시하기로 12월 19일 결정하였다.
      정부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증거제출, 의견표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정부의
      실태조사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관한 규정과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수입증가 사실, 이에 의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손실 등의 관한 사실 인정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관련된 토마토와 피망, 양파 등은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대체조치로서 후생성에 의한 검역강화
      등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정
      일 자
      조 치
      2000. 12. 22
      2001. 3. 22
      2001. 4. 27
      ○대장성, 통산성 장관 고시(조사개시)
      ○이해관계자의 증거제출 및 증언 기한
      ○증거 등의 열람, 이해관계자의 의견표명
      등의 기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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