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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 WTO 농업협상 제안서 제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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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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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WTO농업협상제안서(농림성)



      일본 정부는 12월 21일 ''WTO 농업협상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WTO사무국은 12월까지 각국의 제안서를 받아서 2001년 2월에 각국에서
      취합한 제안서의 설명회를 가지고, 3월부터 제안서를 정리, 향후 협상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다.
      일본의 제안서는 전문(前文), 협상시의 기본적인
      중요사항, 6개 분야의 제안, 농업협상의 진행방법,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료안전보장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본 일본제안서의 내용''이라는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로는 ''각국에 있어서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공존의 철학 아래서, ①다원적 기능
      배려, ②식료안전보장 확보, ③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질서 불균형 시정, ④개도국
      배려, ⑤소비자·시민사회 배려 등 5가지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개 분야의 제안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규율,
      국영무역, 개도국 배려, 소비자 및 시민사회 대응 등이다. 특히 시장접근 제안에서는
      쌀 MMA에 대하여 현재 76만 7,000톤이 수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량감축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특별세이프가드(SSG)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세이프가드(SG)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새로운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등, 일부 수출국만이 이익이 되는 협상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협상 제안서 전문을 소개한다.

      일본의 WTO 농업협상 제안서
      전문
      일본은 지금까지 WTO협정에 근거하여 UR합의를 성실히
      실시해 왔으며, 농업협정 제20조에 의한 계속 협상에도 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농업생산자, 식품산업, 소비자,
      시민단체 등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 동시에 농업협상에 즈음하여
      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생산과 농산물무역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제안은 이러한 의견과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농업인 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폭넓은 국민 각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제안은 협상에 관한 기본적 중요사항, 시장접근,
      국내지지, 수출규율, 국영무역, 개도국 배려 및 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에 대한
      대응 등 각각에 관한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 존재하는 기본 철학은 ''다양한
      농업의 공존''이다. 일본 국민은 21세기가 다양한 국가·지역이 각각의 역사·문화
      등을 배경으로 한 가치관을 서로 인정하고, 평화와 존엄으로 가득 찬 국제사회에서
      공존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농업은 각국의 사회 기반이고, 사회에 다양하고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며, 각국의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등이 다른 가운데,
      다양성과 공존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생산조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일본의 제안은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철학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공존의 철학 아래서, ①농업의 다원적 기능 배려, ②각국의 사회기반이
      되는 식료안전보장 확보, ③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에 적용되는 룰의 불균형 시정,
      ④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⑤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에 대한 배려
      등 5가지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7,500만 명분에 상당하는 식료를 수입하는
      최대 식료순수입국인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 것이다. 효율을 중시한 획일적인
      농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무역 룰은 일본만이 아니라 각국에게도 거절될 것이다.

      또 일본은 경쟁력 있는 일부 수출국만이 국제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상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이 협상에 의하여 각국의
      농업이 파괴되지 않고 공존해 갈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룰의 실현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1. 협상의 기본적인 중요사항
      이번 WTO 농업협상은 21세기 세계 농정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협상이며, UR합의 결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동시에 향후 세계적인
      농정상에 대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1. UR합의 실시상황 검증
      UR에서 농업합의는 농산물에 관한 무역질서 면에서
      새롭게 일보 전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UR합의 이후 국제적인 식료수급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농업보호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등,
      농업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규율될 수 없기 때문에 한층 배려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더욱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기술진보에 의한 소비생활상의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번 농업협상에서는 우선 UR합의 후의
      실시상황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행하고, 해결해야만 할 각국의 식료정책·농업정책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1.2. 세계 농정과제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료안전보장 추구
      21세기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자연적 조건이나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통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류생존에 불가결한 식료
      안전공급을 확보해 가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세계적인 농정상의
      과제로서 인식한 다음에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시장접근에 관한 제안
      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조 및 보호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장기목표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비무역적 관심사항을 배려한다는 농업협정의 규정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다. 그리고 협정실시 후에 생긴 각국의 식료정책·농업정책상의 곤란이 해결되고,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가져야 한다.
      2.1. 관세수준
      ⑴ 관세수준은 개혁과정이 계속중인 것을 인식하고,
      각국의 생산·소비 실정, 국제수급 등을 근거로 한 품목별로 유연성을 확보해서 적절히
      설정한다.
      ⑵ UR합의에 의한 관세화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와 식료안전보장 확보라는 관점에도 근거하면서 내외가격차와
      농정개혁의 진척상황 등을 충분히 배려해서 시장접근물량외 세율을 설정한다. 또한
      시장접근물량내 세율에 대해서는 각 품목의 국제수요·국내소비 실태 등을 근거로
      설정한다.
      ⑶ 가공농산물의 관세수준은 농업과 일체적으로
      발전해 온 식품산업의 중요성에 충분히 배려해서 설정한다.
      2.2. 접근 수량
      ⑴ 일정량의 접근기회 제공을 의무시하는 시스템은
      수출입국간의 권리 의무의 균형 면에서 균형을 파괴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한다.
      ⑵ 접근수량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나 식료안전보장
      확보 등을 고려해서 각국의 농업 현상이나 구조개선 진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품목별로 국제수급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적절히 설정한다.
      ⑶ 이 외에도 일정량의 접근기회 제공을 의무시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기초로 개선한다.
      ①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접근기회를 보증한다는 경위에 비추어, 공평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최근 소비량을
      감안한 개선을 실시한다.
      ② 관세화의 특례조치를 적용한 품목은,
      실시 기간 중에 관세화 된 경우에도 그때까지 가중되어 온 접근수량이 장기에 걸쳐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 그 개선을 실시한다.
      2.3. 관세할당제도
      ⑴ 관세할당의 제도·운용은 상기 기본방침 하에서
      각국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채용한다.
      ⑵ 관세할당제도의 운용에 투명성, 공평성을 확보한다.
      2.4. 긴급관세제도
      ⑴ 계절성이 있고 부패하기 쉬운 등의 특성을 가진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급증 등의 사태에 기동적, 효과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특별
      발동기준을 설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⑵ 특별긴급관세제도에 대해서는 UR협상에서 관세화와
      일체적으로 합의된 경위에 따라 유지한다.
      2.5. 분야별 이니시어티브
      ○ 일반적인 관세수준의 감축약속 외에 분야별로
      추가감축을 요구하는 이니시어티브는 지지하지 않는다.
      3. 국내지지에 관한 제안
      향후 국내지지의 범위·수준 설정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료·농업을 둘러싼 사정 등에 충분한 배려를 행한다. 더욱이
      농정개혁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농업협정 실시 경험을 근거로 시책의
      중점화와 정세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3.1. 국내지지에 관한 규율
      ⑴ 현행 국내지지에 관한 규율의 기본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농정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지한다.
      ⑵ 지금까지의 UR합의 실시 경험에 비추어 농업실태를
      근거로 한 농정개혁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허용보조'' 정책은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① 각국에서 농정개혁의 방향과 현행협정과의
      괴리를 시정하는 관점에서 ''생산에 관련하지 않는 수입지지'' 요건에 대해서 생산요소를
      비롯하여 생산현황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시장지향적인 정책전환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이프티네트정책을 원활히 도입하는 관점에서 ''수입보험·수입보증'' 등에
      관해 발동요건, 보전비율의 제한을 완화한다.
      ⑶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생산제한 직접지불 정책''은
      존속시킨다.
      (2) 국내지지수준
      ⑴ AMS의 약속수준은 각국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현을 손상하지 않도록 농정개혁의 진척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것으로 한다.
      ⑵ AMS의 기준치는 농정개혁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UR합의시에 정한 2000년도 약속수준(상한치)으로 한다.
      4. 수출규율에 관한 제안
      수출입국간의 권리·의무의 균형 회복 및 식료 수입국의
      식료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장려조치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규율을 확립한다.
      즉, 수출규율에 대해서는 수출국, 수입국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수출규율에 관한 합의내용과
      균형을 고려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4.1. 수출보조금
      ⑴ 수출보조 금액·보조금에 의한 수출에 대해 추가
      감축을 실시한다.
      ⑵ 약속실시기간에 수출보조금 이월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
      ⑶ 수출보조금 단가를 양허하고 약속실시기간 중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⑷ 개도국의 관심 품목·시장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규율을 강화한다.
      ⑸ OECD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신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
      ⑹ 국내지지 중, 수출보조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해
      수출규율 대상으로 하도록 규율을 강화한다.
      4.2. 수출금지·제한, 수출세
      ⑴ 수출금지·제한을 모두 관세화(수출세화)한다.
      ⑵ 향후 상정되는 수출세의 설정을 포함하며, 모든
      수출세를 미리 양허한다. 또 수출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일정량에 대해 수출세를 비과세로
      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⑶ 긴급히 수출량 조정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 수출세의
      설정까지의 사이에 임시적이고 단기간에 수출제한을 강구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미리 규율의 명확화를 행한다.
      ① 엄격한 발동조건 설정
      ② 도입에 이르는 수속으로 가맹국간
      협의실시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의 명확화
      ③ 도입 시에 수입국이 필요량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과거 ×년간의 국내 생산량에 대한 수출량의 비율유지 의무화 등
      ④ 도입기간의 기한 설정
      5. 국영무역에 관한 제안
      국영무역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행동의 투명성과 예견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율을 확립한다.
      또 국영무역의 국제시장으로의 영향력과 현행규율의
      실태 등을 기초로 수출국영무역과 수입국영무역은 명확히 구별한 다음 규율의 명확화를
      검토한다.
      ⑴ 국영무역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수출·수입량, 수출입 가격 등을 통보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차 계획의 공표를
      의무화한다.
      ⑵ 특히 국제시장 전체로의 영향이 지극히 큰 수출국영무역에
      관한 규율로서 다음 사항을 의무화한다.
      ① 시계별 수출수량, 수출가격 및 조달가격
      등의 통보
      ② 정부의 재정지원 금지
      ③ 유사시를 상정한 최소한의 수출이나
      비축 의무화 등, 국제 시장안정에 공헌
      6. 개도국 배려에 관한 제안
      기아·영양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개도국에는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개도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자조노력에 의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무역 룰의 배려 및 식료안정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가고있다.
      6.1. 국경조치에 관한 규율
      국경조치에 관한 규율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식료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폭적인 유연성을 부여한다.
      6.2. 국내지지에 관한 규율
      국내지지에 관한 규율 및 그 적용에 관하여 국내소비용
      식료증산에 필요한 보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6.3. 수출규율·국영무역에 관한 규율
      수출규율 및 국영무역에 관한 규율 강화가 개도국에
      과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의무 면제·완화조치를 구상한다.
      6.4. 식료안전보장상의 요청에 대한 대응
      양자간이나 다자간의 식료원조 계획을 보완하고,
      일시적인 부족 등의 상황 시에 현물융자를 행할 수 있는 국제비축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에 대응한 제안
      식료의 6할을 수입에 의존하고, 또 세계최대의 식료
      순수입국인 일본 소비자·시민사회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고객이라는 입장과 식품의
      안전성이나 선택에 관한 정보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 소비자·시민사회는 동시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구환경
      보전·자원유지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하의 제안은 일본 국민 각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심 가운데 특히 농업협상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7.1.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⑴ 농업협정 20조를 초과하는 보조 및 보호의 감축은
      전국민이 추진하고 있는 식료자급률 향상에 대하여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소비자·시민단체가 수용할 수 없다.
      ⑵ 수출국의 수출금지, 수출규제, 수출세 징수,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보조와 같은 국제시장 불안정성을 증폭하는 조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국영무역 등, 국제시장 변동을 경감하여 국내의 안정적인 식료
      공급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7.2. 안전한 식생활의 확보
      무역질서를 검토하는 경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UR합의 후에 발생한 새로운 과제에 대해 현행 협정의 문제점 유무를
      검증한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체제를
      충실히 강화한다.
      7.3. 식품에 관한 소비자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제공
      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에 관한 선택을 행하기
      위해 수입품, 국산품을 불문하고, 적절한 표시에 의한 정보제공을 행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⑵ 또,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에 관해서는 ''코덱스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적절한 국제적 룰을 수립한다.
      7.4. WTO 농업협상에 관한 정보의 적극적인 개시·제공
      협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시민사회에게
      충분한 정보를 개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의견표명 기회를 제공한다.
      8. 농업협상의 진행방법
      농업협상은 포괄라운드의 일환으로서 일괄수락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실시·타결되어야 한다.
      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료안전보장 배려상의 일본제안내용
      이 제안의 각항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료안전보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반영되고 있다.
      1. 시장접근
      관세수준 및 접근수량에 대해서는 다원적 기능 및
      식료안전보장에 배려하여 품목별 수급상황, 국제수급상황 및 농정개혁의 진척상황을
      근거로 유연성을 확보, 적절히 설정한다.
      특히 UR협상으로 관세화된 품목은 각국의 다원적
      기능과 식료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관점도 고려해 충분한 배려를 한다. 특별긴급관세제도도
      계속 존속시킨다.
      2. 국내지지
      각국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식료안전보장 등을
      배려하면서 농정개혁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 경험에 근거한 ''허용보조''정책의
      요건 개선, ''생산제한 직접지불''정책의 존속, 국내지지 수준의 설정을 행한다.
      3. 수출규율
      식료수입국의 식료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에 대한 수출 의 안정성, 예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규율을
      강화한다.
      4. 국영무역
      수출국영무역은 국제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식료수입국의 식료안전보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이 투명성을
      가지고 예견 가능하도록 규율을 명확히 한다.
      5. 개도국 배려
      개도국에 있어서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배려하고, 시장접근과 국내지지에 관한 규율과 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또 양자간과 다자간의 식료원조 계획을 보완하고,
      일시적인 부족 등의 경우에 대해 현물융자를 행할 수 있는 국제비축체제를 검토한다.
      6. 소비자·시민사회 관심 대응
      세계 최대의 식료 순수입국인 일본 소비자는 국민에
      대한 식료안정공급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장접근과 국내지지에 관한 규율, 감시를 설정하는데 유연성을
      부여한다.
      또 국제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소비생활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수출규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국영무역 등 국제시장의 변동경감에
      기여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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