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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제6, 7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 동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임정빈
    등록일
    2001.04.1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회의 개요


        


      WTO는 각국의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에 대한 의견개진과 새로운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 마련을
      목적으로 2000년 3월부터 특별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는 데, 금번 제6차 특별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5차 특별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거나 5차 특별회의 이후 제출된
      18개 제안서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각국의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WTO회원국에 의해 제출된 44개 협상제안서와 3개의
      기술적 배경문서(125개국 관련), 그리고 27개의 WTO 사무국 분석자료 등 새로운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들에 대한 검토를 마치게 되었다.


       


        한편
      제 6차 특별회의에 이어 연속적으로 개최된 제 7차 특별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의 진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향후 농업협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 2단계 협상 방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WTO 농업위원회 의장(Voto
      Bernales)은 주요국과의 협의와 WTO 회원국과의 합의를 통해 제 2단계 협상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새로운
      농업협상의 골격마련을 위한 제 2단계 협상은 앞으로 개최될 여섯 차례에 걸친 특별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인 데, 우선 세 번의 특별회의는 각국의 UR 이행 상황 검토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WTO 농업위원회 정례회의를 전후로 이루어질
      것이며(2001년 9월, 12월, 2002년 3월), 다른 세 번의 특별회의는 독립적인 비공식
      특별회의(2001년 5월, 7월, 2002년 2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제 2단계
      협상진전에 대한 평가 및 검토는 2002년 3월에 개최되는 공식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농업위원회 의장은 제 2단계 협상계획과 작업일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농업협상
      추진은 농업협정 20조, WTO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 및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
      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빠른시일내 개최되는 2∼3차례의 특별회의에서
      논의될 10가지 협상의제를 제시하였다. 제 2단계 협상 초기에 다루어질 구체적인
      협상의제는 다음과 같다: (1)관세할당제와 수입관리방식, (2)관세, (3)감축대상보조,
      (4)수출보조, (5)수출신용, (6)국영무역, (7)수출제한, (8)식량안보, (9)식품안전,
      (10)농촌개발


       


        금번
      특별회의에서는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요르단, 멕시코, 세나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출한 새로운 농업 협상 관련 포괄적 내용을 담은 종합제안서와 남미공동체(MERCOSUR)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국영무역, 수출신용 관련제안 등 18개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제안과 WTO회원국의 반응을 살펴보자.


       


      1.1. 인도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인도는
      제안설명을 통해 선진국과 상이한 개도국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특성을 감안하여,
      개도국 수출기회의 확대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분야에
      있어서 특별하고 실질적인 개도국 우대조치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인도는 개도국의
      식량안보는 생존차원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개도국을 위한 식량안보정책(Food Security
      Box)의 설정을 제안하면서, 개도국의 빈곤경감, 농촌개발, 농촌고용, 농업다각화
      조치는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캐나다 등은 선진국의 높은 보호수준이 국제시장을 여전히 왜곡하고 있고
      개도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분야별 제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개도국 우대에 관하여 인도가 종합적인 제안을 제출한 점은 평가할 만 하지만,
      개도국에는 수출개도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개도국도 있으므로 각 개도국의 다양한
      여건이 협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 온두라스는 인도 제안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자국을 포함한
      11개국이 이미 제출한 제안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국내보조 분야에서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개발정책(Development Box)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체코는 전환기경제
      국가의 특수한 사정을 새로운 농업협상에서 반드시 감안해야함을 강조하였다.


       


      1.2. 노르웨이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노르웨이는
      제안 설명을 통해 새로운 농산물 협상은 농업협정 20조에 기초하여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과 개도국우대조치(S&D)를 적절히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각국이 농업의 비교역기능(NTC)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특히 노르웨이는 자연적인 비경쟁적 생산조건으로
      인해 자급률이 낮고 생산 품목이 다양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의 증량에
      매우 민감한 주요 품목의 국내 생산 유지를 위해 시장접근물량의 설정에 있어 신축성이
      고려되어야하며, 국내보조 감축에 있어서도 수출용으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달리 국내시장
      판매 목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보조는 비교적 완화된 감축약속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캐나다 등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동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NTC를 협상에서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를 빌미로 무역왜곡적 조치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남미공동체(MERCOSUR)를
      대표하여 발언한 파라과이는 농업에만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르웨이의 제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농업분야도 다른 분야처럼
      국제무역체제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하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NTC는 상이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미국은
      UR협상 이행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지하지만, 여러 회원국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UR협상이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낮추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NTC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위해 무역왜곡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고, 또한 민감한 몇몇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관세를 감축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반면에
      한국, 일본,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노르웨이의 NTC를 달성하기 위한 신축성 인정,
      각국의 다양한 여건에 대한 고려 등의 주장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분야별 제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지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헝가리 등
      전환기경제 국가들도 동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전환기경제
      국가들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특별긴급관세제도(SSG)가 계속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3. 폴란드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폴란드는
      제안서를 통해 UR협상 이행결과가 추가 협상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농업 협상은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분야별 제안내용을 소개하였다. 특히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 중인 폴란드는 UR
      협정 이행기간에 자국의 농업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각국의 핵심기간 산업인 농업의 기능이 보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에 있어 신축성 인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에
      대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감축이 아닌 철폐를 목표로 해야
      하며 블루박스 및 SSG 유지 등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블루박스는 철폐되어야
      하고 NTC는 무역왜곡이 없는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도,
      말레이시아 등 ASEAN그룹 등은 동 제안이 농업개혁이 아닌 전반적으로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반면에
      한국,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동 제안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고,
      특히, 농산물협상은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은 NTC 달성을 위해 감축약속에 있어 신축성 인정, 국내보조 감축 폭과
      속도에 있어 신축성 인정, SSG 유지 등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1.4. 남미공동체(MERCOSUR)의
      국영무역에 대한 제안


       


        남미공동체를
      대표하여 파라과이는 독점적인 수출/수입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을 시장에 대한 왜곡이 없도록 규율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EU, 브라질, 페루, 한국, 일본 등은 동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한국, 일본은 수출국영무역과 수입국영무역은 그 목표나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무역왜곡효과가 더 크면서도 현행 규범이
      약한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새로운 규율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에
      수출국영무역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GATT 제17조에 이미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범이 있으며, 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효과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규율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모리셔스,
      그라나다 등은 소규모 국가의 경우 개인기업의 부족으로 인해 국영무역기업은 농산물
      수출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관으로서 일부 선진국의 수출국영무역기업과는 상이함을
      강조하였다.


       


      1.5. 남미공동체,
      볼리비아, 칠레 등의 수출신용에 대한 제안


       


        수출신용
      관련 공동 제안국가를 대표하여 브라질은 제안설명을 통해 농업협정문 제10조 2항에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차원에서 아직도
      규범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WTO 차원에서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 문제는 UR협상 결과의 이행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캐나다, 태국, 필리핀 등 케언즈그룹,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헝가리
      등 대부분의 국가가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신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OECD에서 이미 수출신용 관련 규범제정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은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마련
      필요성은 지지하나 이로 인해 인도적 차원의 진정한 식량원조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1.6. 요르단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최근 WTO에
      가입한 요르단은 가입과정에서 농업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부분 철폐함으로써 기존에
      WTO에 가입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WTO 신규 가입국 및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 필요성을 담을 분야별 제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히 요르단 농업에서 다양한 비교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올리브 생산과 사막지역에서의 양 방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왜곡효과가 있는
      조치라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케언즈그룹은 수출보조 철폐 등 동 그룹과 입장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하였으나, NTC를 구실로 무역왜곡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동 제안이
      각 국가마다 다양한 NTC가 있다는 증명하는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표시하였다.


       


      1.7. 멕시코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멕시코는
      선진국의 높은 보조수준으로 발생한 무역왜곡으로 인하여 UR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수출보조 철폐, 블루박스 및 무역왜곡적 국내보조 상당수준 감축,
      R/O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NTC의 명확한 개념정의 및 이를 무역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달성, 개도국 우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다만 미국은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멕시코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EU는 그들의 기존입장에
      따라 수출보조는 철폐가 아니라 감축되어야 하고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UR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블루박스, 허용보조를 유지해야 하며 지리적 표시제는
      시장접근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1.8. 아르헨티나의
      NTC에 대한 제안


       


        아르헨티나는
      제안설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조금과 무역장벽 등 선진국 들의 무역왜곡적 조치로
      인해 환경, 빈곤경감, 고용 등 개도국들의 정당한 NTC추구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율관세,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상승, 무역왜곡적 보조금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페루, 베네수엘라, 인도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고, 일본, EU, 모리셔스,
      놀웨이 등은 NTC가 모든 국가에 보편적인 문제이며 각국의 여건이 다양하므로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단일한 해법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1.9.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세네갈은
      제안소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경제발전과 빈곤경감 및 식량안보는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들의 기술지원,
      특혜관세 유지, 특별긴급관세 허용,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적 조치의 상당수준 점진적
      감축을 주장하면서 아울러 농업문제를 순수하게 무역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수출보조는 감축이 아니라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EU, 일본, 스위스, 놀웨이는 농업문제를 무역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감의사를 표시하였다. 특히, EU는 특혜관세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한편
      케냐, 모로코, 아프리카그룹, 나미비아는 선진국의 보조금과 관세를 대폭 감축 또는
      철폐해야 하나 개도국에게는 감축의무를 경감하거나 의무를 면제시킬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케언즈그룹은 일부 국가들의 무역왜곡적인 조치들이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수출보조의 철폐, 관세의 대폭 감축, 허용보조 요건의
      엄격화 등 케언즈 그룹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호주, 캐나다
      등은 특혜관세가 개도국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며 모든 농산물에
      대한 무역왜곡의 제거가 해법이라는 입장 표명하였다. 미국과 EU는 개도국이라고
      해서 개혁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가 개혁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은 회원국들을 단순히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이분하는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내에서도 수출국과 수입국,
      농업여건이 좋은 나라와 어려운 나라가 있는 등 각국의 농업여건이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10. 기타
      제안(터키, 이집트, 말리 등의 종합제안)


       


        터키는
      제안 설명을 통해 개혁과정의 신뢰성 확보는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추가적 진전을 이루어내느냐에 달려있고 개도국의 현행 감축약속부담 경감이
      협상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 필리핀(ASEAN), 스리랑카
      등 개도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미국과 케언즈그룹도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개도국의 주요 품목(Key products)에 대해 추가 관세감축의무를 면제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였다. 한편 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등은 자국의 기존 입장에 따라
      동 제안을 비판하였고, 특히 한국은 수출국뿐 아니라 수입국의 입장까지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집트는
      제안 설명을 통해 농업분야의 무역왜곡을 제거하여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개도국우대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동 제안에 대해 스리랑카 등 개도국과
      케언즈그룹은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한국, EU 등은 동 제안이 지나치게
      대폭적인 농업개혁을 주장하는 제안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말리는
      제안 설명을 통해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무관세 시장접근 허용, 선진국의 수출보조
      또는 국내보조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동 제안에 대해 콩고공화국, 세네갈 등은 지지를
      표명하였고,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자국이 최빈개도국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duty-free)
      조치와 조건 없는 시장접근(quota-free market access)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다.  


       


        나이지리아는
      농산물협상에서 개도국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역왜곡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소개하였다. 인도, 스리랑카, 자메이카, 필리핀
      등 개도국은 동 제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케언즈그룹은 개도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무역왜곡적 조치 시정 및 추가 자유화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콩고공화국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NTC 등 분야별로 개도국우대를 담은 제안서를 소개하면서
      특히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평화(peace)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케언즈그룹은
      동 제안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수출보조 철폐, 시장접근 확대 등이 개도국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일본, 스위스 등은 콩고공화국이
      NTC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 제 2단계
      농업협상계획 관련 비공식회의


       


        WTO는
      새로운 농업협상 추진을 위한 제 2단계 작업계획과 의제 확정을 위한 비공식회의를
      3.24(토)에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는 데, 동 회의에서 농업위원회
      의장은 그간의 비공식협의결과를 기초로 향후 작업계획과 협상의제를 담은 의장초안을
      배포하였고 이에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장
      초안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선택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협상의 시간계획 및 협상단계 초기 2∼3번의 회의에서 다루어져할 의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 협상의 시간계획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재정여건 및 제한된 가용인력을
      고려할 때 회의개최빈도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들 국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그라나다, 스와질랜드, 모리셔스), 자국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회의개최빈도는
      부담이 되지만 이행문제 등 다른 분야의 이슈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충분한 신축성을
      보여준다면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인도, 파키스탄), 앞으로 다루어야 할 이슈들을
      고려할 때, 제 2단계협상은 1단계에 비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회의개최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케언즈그룹)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초기 2∼3번 회의에서 다루어져할 의제와 관련해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므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케언즈그룹, 인도, 파키스탄), 감축보조 외에 허용보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파키스탄, 스위스, 인도),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농촌개발
      외에 다른 NTC의 요소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일본, 놀웨이), 지리적 표시제
      등 농업과 관련된 다른 이슈들도 논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스위스), 식량순수입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모리셔스, 이집트) 등이 제시되었다.


       


      3. 제 7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 동향


       


        제1단계
      진행상황평가와 제2단계 작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제7차 특별회의에서는 제1단계
      협상결과에 대한 농업위원회 의장의 발표와 향후 협상계획에 대한 의장성명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40개국 이상의  발언이 있었다.


       


        대부분
      회원국들은 44개 제안서, 3개의 기술적 배경문서, 27개의 사무국 분석자료에 대해
      논의한 제 1단계 협상은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했고 각국의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으나 분야별로 강조하는 점은 각국 기본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케언즈그룹은
      특히 NTC와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이 이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농업협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농산물협상의 목표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 확립"이며
      NTC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한 만큼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주가 되거나 무역왜곡적 조치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과 함께 이번 협상을 통해 농업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WTO체제내에 완벽하게
      통합시켜야 한다는 점, 카타르 각료회의에서의 포괄적인 뉴라운드 출범여부에 관계없이
      농산물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 개도국 우대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케언즈
      그룹내 콜럼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개도국들은 UR 협상의 결과가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으며 UR 타결 이후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일부 선진국들이 농업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내용의 협상제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특히 일부 국가의 NTC추구로 인해 다른 나라 국민의
      복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큰 농업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개될 제 2단계 협상은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한편
      미국은 이번 협상의 주요 목표로 관세와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상당수준 감축, 수출보조
      철폐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감축약속이 선진국·개도국, 경쟁력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EU, 일본 등 NTC그룹 및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과 함께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이 많은 제안서를 통해 드러난 만큼 이번 협상은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단일
      해법이 아닌 각국 농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신축적인 접근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점, 모든 국가가 정당한 NTC를 갖고 있으므로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농산물협상이 포괄적인 뉴라운드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인도, 파키스탄 등 개도국은 지난 6년간의 UR협상 이행결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일부 선진국의 무역왜곡적 보조 및 보호주의적 조치의 제거를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제안서에는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오히려
      무역왜곡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 개도국우대조치가
      이번 협상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슷한 취지로 페루, 이집트,
      베네주엘라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무역왜곡적 조치로 인해 많은 개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조치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4. 제1단계
      협상에 대한 평가


       


        이번
      제6차와 7차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통해 지난해 3월부터 개시된 새로운 농업협상
      골격마련을 위한 제1단계 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WTO회원국에 의해 제출된 다양한
      협상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게 되었다.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향후 협상의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개방, 국내 및 수출보조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분야에
      대한 제안를 하고 있으나 종종 관세와 보조금 감축방법을 비롯한 국영무역,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제도, 특별긴급관세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분야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WTO회원국들이 제 1단계협상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제 2단계
      협상추진 계획에 합의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농산물 협상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커다란
      입장차이로 인해 앞으로의 협상진행 양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급진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새로 출범할 뉴라운드의 틀안에서 농산물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협상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수입국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분야별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이 개도국의 이익을 무시한 채 선진국 이익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인식하에 이번 회의에서 많은 개도국들이 자체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새로운
      농업협상과 관련된 그들의 의견과 입장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는바, 상호 결집력과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개도국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새로운 WTO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EU 국가를 중심으로 주장되오던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국가들과 일부 남미 및 아프리카국가들이 보호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우려와 반발이 있었으나 많은 개도국들이 농촌 빈곤퇴치,
      식량안보, 고용안정 등의 차원에서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특히 제 1단계협상과정을 통해 그 동안 농업의 다원적 기능 주장에 대해
      개도국들에 확산되었던 잘 사는 나라들의 농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보호 논리라는
      부정적 시각을 조금이나마 시정하고 새로운 협상에서 기존 NTC 그룹에 대한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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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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