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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WTO 체제의 수출보조 현황과 협상 쟁점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최세균
    등록일
    2001.05.0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국별 수출보조
      현황
      UR 협상에서 수출보조는
      1995년부터 6년 동안 보조금액 기준 36%와 보조물량 기준 21%를 감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개발도상국은 우대조치를 인정하여 10년의
      이행기간 동안 수출보조 지출액 기준 24%, 물량 기준 14%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수출보조의 감축약속은 기초 농산물 혹은 품목군 별로
      수출보조를 계산하여 각각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보조분야와 달리 품목간 이행의 신축성이 줄어들었으며, 유사한 품목 내에서만 융통성이
      인정되었다.
      수출보조는 감축 대상이
      되는 농산물을 밀과 밀가루, 사료곡물, 쌀, 유지종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22개 품목으로 예시하여 품목별 감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보조분야에서는 물량 및 재정지출 모두를 동시에 연도별로 약속된 수준까지 균등 감축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행약속에서 제시된 특정연도 수출보조 상한을 초과하여 지불할 수 있는 융통성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보조 균등감축의
      융통성 부여는 이행기간 중 재정지출의 경우 기준연도 보조액의 3%, 물량기준의 경우 1.75% 수준을 특정연도에 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되, 전체 감축약속의 누적치는 본래의 감축약속 한도 내에 들어야 한다.
      UR 협상에서 수출보조
      감축 의무가 있음을 통보한 회원국은 모두 25개국이다. WTO에 통보된 국별 수출보조 제공 품목을 보면, UR 협상에서 수출보조 통보 품목으로
      제시된 22개 품목(군) 이외에 기타 농산물, 모든 농산물, 혼합물 등으로 통보된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와 파나마는 수출보조 감축 대상 농산물을
      모든 농산물로 표기하였으며,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은 예시된 22개 농산물 이외에 기타를 포함하고 있다.
      수출보조가 지급되는
      품목군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과일류와 채소류로 회원국들이 감축의무를 통보한 품목수의 합은 모두 121개에 달한다. 다음은
      기타 농산물(90개 품목)과 사료곡물(18개 품목) 등이다. 국가별로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있는 품목수를 보면 베네수엘라 72 품목, 남아프리카
      공화국 62 품목, 터키 44 품목, 불가리아 44 품목 등이다. 수출보조 지급 규모가 가장 큰 EU는 20개 품목이 감축대상으로 통보되어
      있다. 미국은 13개 품목을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과실류와 채소류 또는 기타로 분류된 품목이 많은 국가들이 수출보조 감축
      대상 품목수가 많다. 케언즈 그룹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수출보조 감축 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양허된 수출보조 지급 기준보다 적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UR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우루과이는 실제
      지급되는 수출보조가 거의 없으며, 캐나다는 이행 초기연도에 양허수준의 60%에 가까운 수출보조 지급 실적이 있었으나 1997년과 1998년도에는
      수출보조 지급 실적이 없다. 수출보조 규모가 큰 EU와 미국은 수출보조 지급 비율도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U는 1995-98
      평균 금액 기준으로 양허 수준의 60%에 이르는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물량 기준으로는 80%에 이르는 것이다. 1998년의 경우
      EU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은 물량기준으로 양허 수준의 90%를 넘었다.
      표 1 수출보조 감축의무 통보
      국가별 품목 분류
      국별
      품목(그룹)
      품목수
      호주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과일 및 채소
      5
      브라질
      사료작물, 식용유, 박류, 설탕,
      기타 유제품, 쇠고기,
      가금육, 와인, 과일 및 채소,
      담배, 면화, 기타
      16
      불가리아
      밀, 유지작물,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산 동물, 달걀, 와인, 과일 및
      채소, 담배, 가공품
      44
      캐나다
      밀, 사료작물, 유지작물, 식용유,
      박류,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과일 및 채소,
      가공품
      11
      콜롬비아
      쌀, 설탕, 쇠고기, 과일 및 채소,
      담배, 면화, 기타
      18
      사이프러스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와인, 과일 및
      채소
      9
      체코공화국
      밀, 사료작물, 식용유, 설탕,
      탈지분유,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와인, 과일 및 채소, 기타
      16
      유럽연합
      밀, 사료작물, 쌀,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달걀, 와인, 과일 및 채소, 담배, 가공품,
      기타
      20
      헝가리
      밀, 사료작물,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산
      동물, 와인, 과일 및 채소
      16
      아이슬랜드
      기타 유제품,
      양고기
      2
      인도네시아

      1
      이스라엘
      과일 및 채소, 면화,
      기타
      6
      멕시코
      밀, 사료작물, 설탕, 과일 및
      채소
      5
      뉴질랜드
      모든 농산물
      -
      노르웨이
      버터,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달걀, 과일 및 채소,
      가공품, 기타
      11
      파나마
      모든 농산물
      -
      폴란드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탈지분유,
      기타 유제품, 쇠고기,
      가금육, 산 동물, 과일 및 채소,
      기타
      17
      국별
      품목(그룹)
      품목수
      루마니아
      사료작물,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버터,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산 동물, 달걀,
      와인, 과일 및 채소
      13
      슬로바키아
      공화국
      밀, 사료작물, 식용유, 설탕,
      탈지분유,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와인, 과일 및 채소, 기타
      17
      남아프리카
      공화국
      밀, 사료작물,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달걀, 와인, 과일 및 채소, 담배,
      면화, 기타
      62
      스위스
      기타 유제품, 산 동물, 과일 및
      채소, 가공품
      5
      터키
      밀, 사료작물, 식용유, 버터,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가금육, 양고기, 달걀, 과일 및
      채소, 담배, 기타
      44
      우루과이
      쌀, 박류,
      버터
      3
      미국
      밀, 사료작물, 쌀, 식용유,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산 동물, 달걀
      13
      베네수엘라
      사료작물, 쌀, 기타 유제품, 과일
      및 채소, 담배, 기타
      72
      자료: WTO 사무국,
      G/AG/NG/S5, 2000. 11.
      미국은 1995-98
      평균 금액 기준으로 양허 수준의 50%, 물량 기준으로 57%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도 미국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은
      양허 수준의 70%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보조금 지급이
      많은 미국과 EU는 수출보조 감축의무에 있어서 수출보조 물량보다는 보조액에 보다 많은 여유가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양허 수준 대비 수출보조
      지급 실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수출보조는 절대액 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기간에
      따라서는 양허 수준보다 많은 수출보조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1997년과 1998년에 물량 기준 수출보조 지급 실적이
      125%와 152%로 양허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도 물량 기준 또는 금액 기준으로 양허 수준을 초과하였다.
      반면 국내보조를 포함하여
      농업에 대한 보조가 거의 없어 WTO 농산물 협상에서 시장개방과 보조금 철폐에 가장 적극적인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수출보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은 매우 작은 규모이다.
      수출보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EU로 연평균 60억 달러의 수출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UR 협상 결과 이행 이후 4년간 회원국들이 지급한 총 수출보조액
      266억 달러의 89%에 달하는 것이다. EU의 수출보조는 주로 밀과 사료곡물, 버터 등 유제품, 그리고 쇠고기에 지급되고 있다. 반면 쌀,
      유지작물, 과실류와 채소류 등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수출보조금이 지급된다. 결국 EU의 수출보조는 국제적으로 교역량과 교역국가가 많은
      사료곡물과 축산물에 집중되고 있어 무역 마찰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수출보조 규모는
      1995-98 기간에 14억 달러로 회원국들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전체 수출보조의 5%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미국은
      1995-98 기간에 4억 달러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여 연평균 1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 지급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수출보조는 주로
      축산물 수출에 이용되고 있어 EU의 경우와 비슷하다.
      EU, 미국, 스위스 등
      3개국이 지급하는 수출보조는 회원국 전체 수출보조의 96%에 달한다. 따라서 기타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규모는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작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UR 협상
      타결 당시 수출보조 감축 의무가 없다고 통보한 일부 국가들 가운데 수출보조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태국, 튜니지아, 파키스탄, 모로코
      등 5개국은 1995-98 기간에 일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발도상국에게 허용되는 수출보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WTO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과실류와 화훼류에
      대하여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태국은 쌀, 계란, 매니옥 등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파키스탄과 튜니지아는 과실류와 채소류에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다.
      수출보조 감축의무를
      통보한 25개국의 품목별 수출보조 지급 실적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축산물에 대한 보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유제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양허 수준 대비 83%(1995-98 평균)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을 나타내 22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급 실적이 높은 품목은 계란으로 81%이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66%와 6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보조금을 받고 수출되는
      품목 가운데 물량이 많은 품목은 밀과 사료곡물로 각각 1,500만톤 규모가 수출보조금을 받고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급 품목수가
      많은 것은 과실류와 채소류이며 연간 700만톤 정도가 수출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쌀은 수출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되는 물량이 15만톤 수준이다. 유지작물과 면화 등에 지급되는 수출보조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최근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료곡물은 시장에 대한 시장왜곡 현상과 품목 편중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과실류와 채소류, 쌀과 유지작물 등은 수출
      보조금 지급 실적이 매우 낮은 품목으로 상대적으로 시장 왜곡 현상이 심하지 않은 분야로 볼 수 있다.
      2. WTO 농산물협상의 수출보조분야
      쟁점
      수출보조의 철폐 또는
      대폭 감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국가는 ASEAN과 케언즈 그룹 국가들이다. 케언즈 그룹은 수출보조를 감축 이행 첫해에 상당 수준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철폐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수출보조의 우회적인 지급이나 수출신용 등 불공정한 수출경쟁에 대하여 규정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회원국 전체 수출보조액 가운데 89%가 EU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수출보조금이 주로 지급되고 있는 품목도 밀,
      사료곡물, 축산물 등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 등을 지적하며, 수출보조가 특정 국가 및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ASEAN은 선진국의 경우 수출보조를 즉각 철폐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개도국 우대에 해당하는 수출보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케언즈 그룹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UR 이후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수출보조가 대부분 없어지고, 소맥도 주요 수출선과 대부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혹은 철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수출신용 문제는 OECD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출신용의
      규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단일 수출 창구로 운영되는 독점적 수출권의 폐지, 국영무역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기금의 철폐 등 수출
      국영무역에 대한 규율 강화에는 적극적이다.
      EU는 수출보조에 대한
      규율 강화나 감축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이며, 철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출보조 문제는 수출신용이나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등 모든 형태의
      수출 관련 지원 형태도 협상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WTO는 다른 국제적 협상에서 합의된 수출신용 관련 사항이 WTO 규범이 될
      수 있도록 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감축의무 수출보조가 거의 없는 상태로 수출보조의 감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수출보조의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보조의 이월(Roll-Over)에 대하여는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출보조 효과를 나타내는 국내보조도 수출보조의
      규율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지난
      UR 협상에서와 달리 미국의 입장이 케언즈 그룹과 같이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이나 완전 철폐로 바뀌어 이번 농산물 협상에서 수출보조 분야 협상은
      대폭 감축 주장이 우세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우리 나라와 일본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한 협상은
      우리 나라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개도국 허용된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도국에 허용되는 수출보조는 유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되 협상에서 이 분야를 동조세력의 구축이나 공격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수세적인 입장인 EU와 공격적인 미국 및 케언즈 그룹의 입장차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세균
      skchoi@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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