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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식품산업동향 

제4유형
  • 일본의 채소산업 구조개혁 추진동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2.10.0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일본은 2001년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0일간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신선채소 3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 바 있다. 발동이후 일본 정부는
      수입산 채소에 대항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채소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는 민간단계의 농산물무역협의회를 설치, 상호
      정보교환과 생산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무역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채소 수입동향과 채소산업 구조개혁 추진동향을
      살펴본다.
      1. 채소의 수입동향
      신선채소 수입은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친 5년간에 57만톤에서 97만톤으로 1.7배 증가하고, 채소가공품을 포함한 채소 전체로는 172만톤에서
      235만톤으로 1.4배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1월
      이후 채소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70%, 채소 전체는 전년동기대비 84%이다. 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7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작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한 파는 금년 1∼5월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22% 감소, 양파는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하고 있다.
      2. 채소가격안정제도의 생산자보전금 지급상황
      채소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소생산출하안정법에 근거, 가격하락시 생산자에게 생산자 보전금을 지불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지정채소에 관한 지원대상수량(생산자
      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 출하단체가 미리 계약하는 대상채소수량)은 1998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254만톤이 되었다.
      2002년도는 계약채소 등을 포함하여 387만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또, 최근 지정채소에
      관한 생산자 보전금의 지원액은 100억엔에서 150엔 정도이다. 그러나 2001년도는 채소가격이 대폭 하락한 결과로 과거 최고 금액인 270억엔
      정도 지원이 예상된다.
      3. 채소산업의 구조개혁
      추진현황
      3.1. 새로운 채소정책의
      기본방향
      2001년 8월에 결정된
      채소산업 구조개혁대책에 의하여 새로운 채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채소정책은 국내산 채소에 대해서 산지의 체질 강화를 비롯하여 유통·소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⑴ 산지별로 다른
      특성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산지 스스로가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구조개혁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⑵ 각 산지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전략모델을 참고로 추진전략이나 수치목표를 명확히 제시한다.
      ⑶ 정부는 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한 산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한다.
      3.2. 산지개혁계획
      수립
      파와 양파 등 감시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약 6할의 산지가 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2년도는 감시품목 이외의 품목(현재 855산지가 수립예정)에 대해서도
      산지개혁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지개혁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비용화 유형, 고부가가치화 유형에 노력하는 산지가 각각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3.3. 채소생산의
      효율화
      ⑴ 파 조제 로보트,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
      정비
      생산면에서는 채소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활용하여 파 조제 로보트,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파 조제
      로보트는 2002년도 이후 34산지에서 121대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 또, 파 수확기는 288대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기계 등의 정비로
      기계화 일관체계가 도입되는 경우 파는 전체 노동시간(10a당)의 약 4할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시즈오카현(靜岡縣) E 농협의 사례를
      보면, 파의 작업체계에서 노동시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식, 수확, 조제, 선별 작업에 대해서 기계화에 의한 노동절약을 도모하고, 잉여노동력을 규모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노동절약은 이식후, 수확후
      파 조제 로보트 도입, 작업의 외부위탁 등으로 노동시간을 대폭으로 단축하고 있다.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2000년 313.5시간에서 2004년
      61.0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농가 호당 규모확대를 보면, 2000년 13.9a에서 2004년 18.0a로 계획하고 있다.
      재해에 강하고 저비용으로
      정비가능한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는 2001년도까지 25,000㎡가 도입, 2002년도 이후는 99산지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이러한
      기계, 시설의 정비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더욱 도입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야기현(宮城縣) S시
      S농협의 사례를 보면, 이 지역은 피망 시설농가 4호가 농협이 설치, 리스하고 있는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8,731㎡)를 도입하여,
      규모확대(4호 115a??205a)를 도모하고 있다. 또, 기존의 '8월 파종, 9월 하순 정식'이라는 작형에서 '7월 파종, 8월 하순
      정식'이라는 작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재배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⑵ 원격지·도시근교산지의
      대책
      원격지나 도시근교
      산지에서 산지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원격지에서는 대규모·저비용 생산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예냉·보냉시설의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도시근교산지에서는
      소비지에 가깝다라는 장점을 살려 직매시설의 설치 등으로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직매체제 확립 등의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셋째, 향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소비자에게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추적가능시스템(traceability system) 도입 등으로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특색있는 채소생산과 다양한 유통을 조합한 산지공급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원격지산지의 대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미야기현(宮城縣) M농협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화에 의한 저비용 생산이 용이하다는 원격지 장점을 살리면서 신선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선과라인에 냉온시설을 도입, 보냉용기, 보냉트럭을 이용한 수송과 결합한 콜드체인을 확립하고 있다.
      도시근교산지의 사례로는
      카나가와현(神奈川縣) H농협은 소비지(도쿄·요코하마지역)에 가까워 소비자 요구의 파악이 용이한 도시근교산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파에 대하여
      유기, 저농약·저화학비료 재배를 도입,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직판시설의 설치로 '지역브랜드채소'로서의 판매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또, 효고현(兵庫縣)
      T정은 입지여건상 오오사카나 고베 등 대소비지에 가까워 폭넓은 수요자측의 정보수집이 용이한 도시근교산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파에 대해 유기,
      저농약·저화학비료재배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직매시설 설치로 '지역브랜드채소'로서 판매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3.4.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에 의한
      비용감축
      채소는 소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비용의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해 배달용기를 활용한 낱개 유통촉진 등으로 유통의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하고, 비용감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면에서는 실수요자 등과 계약거래와 연중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산지간 제휴로 릴레이 출하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⑴ 릴레이 출하
      남북으로 길게 걸쳐있는
      일본 열도의 특색을 살려 농산물의 수확·출하시기가 다른 산지간 제휴를 기초로 대형 소매점이나 외식업자 등에게 국내산 채소의 릴레이 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향후 전국단계의 농업인
      단체가 주체가 되어 산하 조직별로 릴레이 출하 등을 더욱 촉진하여 소비자와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안정된 국내산 채소의 공급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⑵ 계약거래 추진
      가공업, 외식산업, 대형
      소매점 등 실수요자의 정량·정가·정시·정질이라는 요구에 적합한 계약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371산지(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한 산지의
      3할)가 실수요자와 계약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통하여, 첫째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채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인식하여 도시근교산지에서는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오전 중에 소매점 매장에 진열하는 등
      소비자와의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를 활용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둘째, 도매시장이
      중개자가 되어 생산출하단체와 실수요자를 연결하는 대규모 계약거래를 전개하는 사례가 출현하고 있다. 향후 계약거래를 하는데 있어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계약조건을 쉽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개 추진, 대금결제 원활화, 리스크부담 체제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계약거래 중 칸라토미오카농협(群馬縣 JA甘樂富岡)과 생협 등과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시장루트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량다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칸라토미오카농협은 청과물을 생협 등에 계약 공급, 동 매장에서 '오늘아침 산지직송 신선채소'라고 표시, 판매하고 있다. 2001년 현재 29개
      점포에서 10억엔 정도(농협판매의 1할 상당)의 매상고를 올리고 있다.
      또, 나가노현 각
      지역농협(長野縣 각 JA)과 절임업자와의 계약관계를 보면, 표고차를 이용하여 나가노현의 각 지역농협이 절임용 배추를 정량·정가로 장기간 공급하고
      있다. 도매시장이 JA와 약 20개사의 절임업자를 연결하여 대규모 계약거래를 실현, 나가노현은 배추 총출하량(17만톤)의 약 2할을 차지하고
      있다.
      ⑶ 배달용기(컨테이너)
      도입
      채소의 유통은 상자에
      의한 수송이 주체가 되고 있지만, 포장자재비 경감 및 자원절약화가 가능한 배달용기(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4개 산지가 계약거래 및 산지직송 등으로 배달용기(컨테이너)를 도입, 수송의 효율화와 유통비용의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
      ⑷ 출하규격 개선
      계약거래를 중심으로 전국
      39개 산지가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규격으로 통일 및 선별노력, 자재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출하규격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규격 외의 채소에 대해서도 업무용으로서 새롭게 판로를 개척하는 등 출하규격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3.5. 채소
      소비확대
      일본의 채소 소비량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이다. 1985년에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11kg이던 것이 15년 사이에 약 1할 감소하여 1999년에는 102kg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세대별 채소 섭취량을
      보면, 모든 세대에서도 성인 1인 1일당 채소섭취목표가 되고 있는 350g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채소 섭취부족이 눈에 띄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채소
      섭취가 암 예방효과 등이 인정되고 있어 건강면에 착안한 관민제휴운동(5 a day)도 실시하여 채소 소비가 지난 15년간 2할 증가하여
      1999년에는 1인당 116kg으로 일본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운동사례도 참고로 하여 2001년도부터 채소의 소비확대를 위해 채소의
      암예방효과, 채소 섭취부족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해서 국립암센터, 국립건강영양연구소, 일본의사회 등의 협력을 받아서 신문, 잡지, TV 등
      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적인 소비확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부터는
      의학계, 영양학계 및 교육관계 학식경험자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 민간단체와도 제휴하여 채소섭취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각종 미디어, 가두, 교육현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채소가격안정제도
      개정
      채소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채소생산출하안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2년 5월 참의원 본의회에서 가결, 6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정내용은 금년
      8월 31일까지 신청에서 적용 예정이며, 현재 도도부현, 출하단체, 시장관계자, 실수요자 등에 대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4.1. 계약채소안정공급제도
      도입
      가공업자, 외식업자,
      대형 소매점 등이 요구하는 정시·정량·정질·정가라는 조건을 적용한 채소의 계약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계약거래를 실시하는데 따른 생산자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계약채소가격안정제도의
      대상수량을 2001년 310만톤에서 2002년 387만톤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2001년 1,219억엔에서 2002년
      1,665억엔으로 확충하였다.
      계약거래를 하는 경우에
      생산자에 대한 보전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즉, 첫째 수량부족시의 소요경비 지원이다. 기후 등의 요인으로 수량이 부족하여 계약수량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등으로 계량수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둘째, 가격하락시의
      가격차 보전이다.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이 변동하는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의 현저한 하락에 대해 보전하는
      것이다.
      셋째, 가격하락시
      산지폐기 등 출하조정에 관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시에 출하조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생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4.2. 지정채소등 가격안정제도
      확충
      생산자의
      경영과 채소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세이프티네트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우선, 지정소비지역을 폐지하여 이 지역 이외로 출하되는 채소에
      대해서도 생산자보전금의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자는 생산출하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직접 생산자보전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도매업자가 직접 생산자로 부터 매입한 채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넷째, 최저기준액의 특례를 확충, 원칙적으로
      평균가격의 55%로 하고 있는 최저기준액에 대해서 생산출하단체의 선택으로 50%, 45%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日本
      農林水産省,「野菜の構造改革の推進狀況」, 2002. 7.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채소의 수입동향(표 1), 파·양파의 수입동향(표 2), 2001년도 보전금
      지원현황(표 3), 전략모델의 방향(표 4), 산지개혁계획 수립상황, 2002년 4월말 현재(표 5), 전략유형의 선택상황, 2002년 4월말
      현재(표6), 2002년도의 주요 생산·유통대책사업(표7), 파 기계화 일관체계의 확립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효과(표8),
      저비용 내후성하우스의 보급으로 생산비용 감축(표9), 파의 유통단계별 가격, 1999년(표10), 일본·미국의 소비채소량의 추이,
      1인 1년(표11), 세대별 채소섭취량, 1인 1일당(표 120 , 채소의 암예방기능(표 13) 등의 표는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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