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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식품산업동향 

제4유형
  • 중국 WTO 가입이후 농산물무역 영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2.10.0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 12월 11일에는 가입이 정식 발효되어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어 WTO 규범하에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 WTO 규정에 따른 관세인하 등
      관세할당제도에 의한 무역관리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1. 관세인하
      영향
      WTO 가입에서 약속한
      관세양허에 따라 농산물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98년 22.7%에서 2010년 15.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농산물은 과일, 육류, 유제품,
      와인 등 주류 등의 인하폭이 비교적 크다.
      중국 정부는 관세양허에
      따른 수입증가 등의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관세 인하폭이 큰 농산물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 상품이어서 인하가 완료된 후에도 국산품 가격이
      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일 등 일부 고가 농산품은 고소득층에 대한 침투가 예상되나,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2. 관세할당관리제
      도입
      비관세장벽의
      수입(할당)허가증에 의한 관리상품은 2005년까지 완전 철폐를 약속하였다. 수입허가증 철폐를 위한 첫 조치가 2002년 1월 1일에 실시되었다.
      농업관련 상품에서는
      주류(9HS 관세품목)와 담배·유사제품(7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나머지 식량(소맥, 옥수수, 쌀), 면화 등 6개 상품은
      관세할당관리상품으로 지정되어 별도 관리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허가증 관리대상이었던 농산품은 모두 제외되었다.
      관세할당관리제도란
      할당수량내의 수입에 대하여 상품마다 정해진 저관세율(2002년은 1~20%)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할당수량 최과분의 경우에는
      최혜국세율(2002년에는 172개 국가 및 지역이 대상) 또는 보통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산 듀럼소맥(관세번호 10011000)을 수입하는 경우 할당수량 이내라면 할당량내 세율인 1%가 적용되나, 할당수량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혜국세율 71%(종래에는 114%)가 적용된다.
      또한 처음으로 정부출자
      무역회사 이외의 기업이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쌀은 2002년부터 수입쿼터의 50%를 민간기업에 할당하게 된다.
      3. WTO 가입이후 농산물무역
      영향
      3.1. 소맥
      소맥은 경작이 활발하여
      90년대 중반 많은 양의 국가비축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소맥 생산전망은 9,270만톤으로, 2000년(9,964만톤)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수입도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단년도 기준으로는 소비가 생산을 1,600만~2,000만톤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비축은
      이전만큼의 과잉감은 사라졌다.
      관세할당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 수입이 시작되는 것은 2002년 5, 6월 이후(소맥연도 초기)부터이며, 고품질인 미국 소맥을 중심으로 연간
      150만~200만톤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주요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2년의 수입전망은 '400만톤 안팎'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고품질 소맥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외국산과 비교하여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국내의 제분업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입 소맥에 대한 수요가 높다.
      3.2. 옥수수
      옥수수는 WTO 가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곡물이다. 중국은 2001년에 600만톤을 수출하는 등 1997년 이래 옥수수 순수출국이다. 그러나 수출시
      정부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옥수수 수출에는 톤당 418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같은 해 평균
      FOB가격이 톤당 868위안이었으므로 실제로 약 절반 가량이 보조금인 셈이다. WTO 가입에 따라 이들 수출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철폐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옥수수 수출은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수입면에 있어서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95년 이래 1억톤 초과를 기록하한 후,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생산지역인 동북 3성과 주요 소비지역인 사천성, 광동성 등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비 부담이 증가하여, 소비지 도매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국 2호 옥수수의 CIF 과세후 수입가격은 소비지 도매가격보다 톤당 100위안 정도 싸고, 경우에
      따라 200위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할당관리를 실시하면, 소비지에서의 수입옥수수 급증이 불가피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옥수수무역은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수입급증
      및 급감은 국제가격의 상승 내지는 하락을 유인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수입 급증은 동시에 수입억제라는 반작용으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2002년 수입은 증가가 확실하나, 관세할당량인 585만톤에는 훨씬 못 미치는 200만톤 정도로 내다보고있다.
      3.3. 쌀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1995, 96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쌀 순수출국이다. 관세할당제 실시에 따라 비국영기업에게 쟈포니카계, 인디카계 모두 2002년부터 50%의
      관세할당량이 배정되어, 곡물로는 가장 자유화도가 높은 상품이 된다.
      한편 최근 소량이기는
      하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쌀은 태국산 인디카계이며, 중국에서의 인디카계 소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로 고소득층의 수요에 대응한 것이다. 따라서
      쌀 수입은 증가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식량 중에서 가장 적을 것이로 예상된다.
      3.4. 대두
      WTO의
      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및 SPS협정(동식물의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공포된 '농업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안전관리조례'와 '농업 GMO 표시관리조례'에 따라 중국에서는 3월 20일 이후 GMO는 농업부에서 심사·인가를 받은 표시라벨이 없으면 수입
      또는 판매가 불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주요 대두수입 상대국의 하나인 미국산 대두는 약 70%가 유전자변형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이러한 대상상품은 대중국 수입에서 사전심사가 필요하게 되어, 수입절차가 번잡해지고 수입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진다. 그 결과
      수입억제효과가 발생하여 대두 등은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WTO 가입이후 대두
      수입정책은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두유가 관세할당 관리대상상품이 되어, 대두유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두유 가격이 하락하여 대두착유 가공업자의 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중소가공업자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대두 수요도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두유 수입을
      진료가공무역(수입대두를 가공하여 일부 국내 판매하는 방식)을 하는 경우, 원료가 되는 대두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5. 과일
      중국의 과일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품질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어 대부분이 중저급으로 판매되고 있다. 주요 수입과일인 사과, 오렌지, 바나나 등의 CIF가격은
      국내 도매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에 의해 국내과일의 가격우위가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사과와 오렌지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日中經濟協會,「2001年の中國農業」(2002. 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관세 인하폭이 큰 농산물(표 1), 관세할당관리대상 농산물과 자유화일정(표
      2) 등의 표는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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