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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식품산업동향 

제4유형
  • 중국, 채소수출기업이 농약검사 강화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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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지난해 중국은
      잔류농약문제로 채소의 대일, 대EU 수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신뢰회복을 위하여 중국 정부도 잔류농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최근 채소
      수출기업들도 농약관리와 검사를 강화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국 채소
      수입은 200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25%나 감소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로 수입을 제한하였던 2001년 조차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30%나 증가한 것을 보면 잔류농약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통한 수출확대에 노력하는 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1. 유기채소
      수출개척
      중국 산동성 泰安市에
      위치한 泰安泰山亞細亞食品有限公司(이하 '아세아식품'이라 한다)는 유기채소를 생산, 전량 수출을 하고 있다. 아세아식품이 유기농산물 생산을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3년간에 걸쳐 유기농장으로 전환하여, 97년에는 중국 유기농업인증단체인 OFDC(유기농업발전센터)의 인증을 취득하였다.
      1998년에는 미국 OCIA(국제유기작물개량협회), 2000년에는 일본 JONA(Japan Organic Natural Foods
      Association)에서도 유기인증을 취득,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2. 생산기지 단지화
      아세아식품은 개별 농민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촌 단위로 조직된 합작사와 계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지역의 농가 1호당 평균 규모는 1무(약 200평)에
      불과하지만, 합작사를 통해서 농지의 단지화를 도모하여 최저 200무 규모의 단지화된 농지를 하나의 '생산기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산기지별로 등급을 결정하는 담당자를 두어 농민에 대한 지도, 농작물 관리와 매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현재 11개
      생산기지가 유기인증을 받고 있으며, 총면적은 4,200무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7개 생산기지가 유기재배로 전환기간 중에 있으며, 면적은
      1,400무에 이른다. 또, 생산기지에는 농지의 청부경작권을 1호에 집중하여, 기지내의 모든 농지를 통일적으로 경작하고 있다.
      3. 생산물의 전량
      수출
      아세아식품은 3개소에
      유기냉동채소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다. 아스파라거스, 풋콩, 고구마, 참마, 시금치, 우엉, 당근, 강낭콩, 연근, 무, 마늘 등 다양한 품목의
      채소를 취급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8,000톤 정도이며, 고구마(3,000톤), 시금치(2,000톤), 브로콜리(1,500톤) 등이 주요 품목이다. 생산한 농산물은 전량
      수출용이며,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또 현재 소량이기는 하지만 유럽으로도 수출하고 있다.
      단지, 2002년은
      잔류농약문제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유일하게 증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용 강낭콩, 브로콜리, 풋콩, 스낵 완두 등이다. 대일 수출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국, 러시아, EU 등으로 수출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4. 잔류농약방지조치
      철저화
      유기채소를 취급하고 있는
      아세아식품에서는 유기채소에 농약이 혼입되지 않도록 공장단계에서의 검사강화에 그치지 않고, 생산단계까지 소급하는 철저한 개선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생산기지에서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기채소의 재배에 참가하지 않은 주변농가를 포함하여, 생산기지가 있는 촌 단위에서
      일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것이 특색이다. 현재 강구하고 있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⑴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
      생산기지와 그 주변의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일반 농지와의 사이에 6미터 정도의 격리대를 두고, 포장의 분리를 철저히
      한다.
      ⑵ 유기농장에서 식부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채소를 주변의 일반농지에 식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⑶ 유기농장의 주변에
      있는 일반 농지에 대해서도 농약의 사용상황에 관한 기록을 하는 동시에, 유기농장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농지도 포함하여 일체적으로 순시,
      관리한다.
      ⑷ 일반 농지에서 농약의
      사용에 대해서는 촌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농약의 사용 시에는 대형기계로 살포하지 않고, 또 풍력이 3 이상일 때는 살포하지 않는 등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기로 한다.
      이 외에도 여러 항목에
      걸쳐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농약사용에 관해서는 분무기의 사용, 기구 세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각 생산기지에서는
      소재하고 있는 촌 위원회의 전면적인 지원을 얻고 있으며, 일반농지에 대해서는 촌 위원회를 통해서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세아식품은 이상과 같은
      개선조치가 궤도를 타게되면 농약이 혼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수출 확대와 다변화를 노리고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資料:
      http://www.maff.go.jp/kaigai/2002/20021219china59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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