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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식품산업동향 

제4유형
  • 중국, GMO 무역에 대한 규제 동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리금
    등록일
    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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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세계 많은 국가들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무역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아직은 GMO가 안전하다거나, 불안전하다는 믿을 만한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GMO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소비하고 있는 제품이 GM 제품인지 여부를 알
      권리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GMO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해롭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국제무역에
      대하여 무역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안전성 평가, 강제표시부착, 수출입허가 등 방식을 취하여 이러한 제품의 무역이 국가의
      규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1. GMO 무역에 대한 규제
      법률
      중국 국무원은 2001년
      5월 9일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의하여 중국은 GMO의 수입, 수출과 국경이동에 대해 일률적인 관리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규제의 중점은 GMO의 수입이다. 이 조례는 중국내의 GMO 수입에 대해 안전등급관리평가제도와 강제적인 표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는 원래 공포한 날부터 실시되도록 규정되었지만, 당시 실시에 대한 관련 세부원칙이
      규정되지 않았고, 또한 이 조례의 영향을 받게 될 국가,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연기를 하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법규의
      실시방식은 WTO의 투명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또 공포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법규의 영향을 받게 될 상인들이
      이 법규의 적용에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된
      즉시 실시되지 않았다. 중국 농업부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생물수입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생물표시관리방법'을 공포하였다.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조례의 세부적인 실시규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2002년 3월
      20일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있지만 미국이 앞에서 언급한 법규의 실시문제에 대하여 중국 측에 수차례 협상을 요청한 것에 대응, 중국 정부는 실시
      시기를 2002년말로 연기하였다. 이것이 시행되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GM 대두와 GM 옥수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의 국가품질검역총국은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출입경유전자제품에 대한 검험검역관리방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2002년 12월 20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각 항구에서는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례조례'와 관련 실시방법에 근거하여 GMO 수입에 대해 검역을 진행하게 된다.
      2. GMO 수입에 대한
      규제내용
      중국에서는 GMO 수입에
      대해 등급별 안전평가제도와 강제적 표기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GMO가 인류, 동식물, 미생물과 생태환경에 주는 위험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농업부에 소속된 국가농업유전자생물안전위원회에서 책임지고 GMO 수입에 대해 안전평가사업을 진행한다. 또,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사무실에서는 수입된 GMO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이들 두 기관은 매년 두 차례 유전자생물안전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수입한 GMO가 심사 합격되면 '농업유전자생물안전증서'를 발급한다. 중국내 수입상 혹은 국외 수출상은 수입시 농업부에서 발급한
      농업유전자생물안전증서에 근거, 항구의 검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있다.
      농업유전자생물안전증서
      외에 수입상 혹은 국외 수출상은 수입하는 GMO의 표시용도, 예를 들면 연구와 실험에 사용하거나, 생산 혹은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등에 따라
      비준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비준신청은 9개월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농업유전자생물표기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수입하는 GMO는 유전자표기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데 표기는 수입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입된 GMO가 중국내에서 도매, 소매 혹은 가공후 판매될 때에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즉, 유전자 표기는 유전자제품의
      주민등록증처럼 유전자제품의 생산에서 판매,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채널에 나타나게 된다.
      표기방법은 세가지이다.
      수입된 대두를 예를 들면, GM 대두를 수입할 때 외포장, 표기판 혹은 검역신고서에 'GM 대두'라고 표기한다. 수입한 후, 대두유로 가공되어
      판매될 때 'GM 대두 가공품'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만약 GM 대두유로 가공한 밀가루 제품을 판매할 때, 가공된 밀가루제품에서 유전자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이 제품의 가공원료에 GM 대두유 함유. 단지, 현재 이 제품에는 GM 성분 불포함'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이 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된 GMO 표기는 농업부의 심사를 통해 인가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국외 수출상 혹은 국내 수입상들이 관련 표기를 제품에
      사용하기 전에 중국의 관련 농업주관부문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현재 농업부는 인가 권리를 각 성의 농업국에 위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시 농업국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농업유전자생물표기심사인가절차'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자체로 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우선 신청해야
      하는 방법은 수출입상들의 업무를 증가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표기규정은
      수입하는 GMO에 대해 요구하는 동시에 국산 GMO에 대해서도 유전자 표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MO의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만 WTO의 규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관련 표기법규가 정식으로 실시되면 시장에서 국산 GMO이든지 수입
      GMO이든지 모두 법규에 따라 엄격한 표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은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유전자생물표기관리방법'에 근거, 모든 GMO를 대상으로 표기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 농업유전자생물표기목록에 표시된 것만 표기규정을
      준수한다. 이 목록은 농업부문과 국무원의 기타부문에서 확정, 조정, 공포하고 있다. 현재 표기관리실시에 포함된 첫 유전자생물목록에는 5종류 17
      품목이 있다. 여기에는 ①대두종자, 대두, 대두분, 대두유, 대두박, ②옥수수종자, 옥수수, 옥수수분, ③유채종자, 유채박, ④면화종자,
      ⑤토마토종자, 신선토마토, 토마토 캐찹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목록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유전자 표기제도의
      실시범위와 실시강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상 범위로 볼 때 이러한 목록에 선택된 품목은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목록의 제품은
      중국에서 비교적 많이 수입하는 GMO이다. 반면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GM 쌀과 기타 GMO, 예를 들면 GM 고추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도로 볼 때, 수입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고 국내가공 혹은 판매에 대한 관리는 약하다. GM 대두를 예로 들면, 5종류의 대두제품만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두가 수입된 후 대두유 외에도 두유분, 두유, 두부, 간장 등 여러 제품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두유는 또한
      기타 식용유와 혼합되어 튀김용 기름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두 혹은 대두유 가공품은 표기요구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법규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농업유전자생물표기관리방법'에서는 3가지 표기
      방법을 규정하였다. 그 가운데 세 번째 형식은 GMO 혹은 GM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제품을 대상으로 제정하였는데, 그 관리방법 규정에
      의하면 만약 이런 가공된 제품에서 유전자성분을 검출할 수 없으면 '이 제품은 유전자 XX로 가공되었지만 GM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첫째는 제품 중
      함유되지 않았고, 둘째는 제품에서 GM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째를 볼 때, GM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국외의 입법 경험으로 보면 제품중 GM 성분이 일정비율(예를 들면 1%) 미만일 경우에 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즉
      이 경우를 GM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법규에는 최저비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어떠한 미세한 함량도 GM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은 가공원료에
      소량의 GM 성분이 섞여있는 가공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가공원료에 극소량의 대두유가 함유된 과자가 'GM 성분을 함유하지
      않음'이라는 표기를 부착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종류의 표기방법을 보면 입법자는 검측기술의 진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가공된 제품
      중의 GM 성분을 검측해 낼 수 없다는 것은 검측기술이 제고되면 금후에도 검측해 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품 중에 GM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GM 성분을 검측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표기제도는 검측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 큰 범위로 파급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검측기술과 수단을 볼 때, 전국 여러 검측기관이 모두 동일할 것인지.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A에서는 검측해 내고 B에서는 검측해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의문이 있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GM 기술이 발달한 국가이다. 물론 미국이 장악한 GM 기술이 중국보다 높다. 미국은 GM 기술과 GM 제품의 수출을 이익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GMO에 대한 제한은 아주 적다. 또한 상당히 많은 미국회사, 과학자, 기관은 GMO가 전통 농산품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무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과 반대로 유럽에서는 GMO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시종일관하게
      지켜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는 식품오염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
      예를 들면, 오염된
      유제품, 광우병과 독일에서 나타난 생태사료와 생태식품에의 제초제 오염 등과 같은 사건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하고 있어 정부도 GMO 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GM 표기의 광범한 사용으로서 GMO와 비 GMO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음식점과 소매점에서도 판매하는 식품이 GM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에는 GMO가
      실제로 대량 존재하고, GMO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GMO가 여러 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MO
      판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를 진행한다는 것은 유리한 일만은 아니다.
      3. GMO 규제 실시
      연기
      중국 정부의 GMO 규제
      조치는 특히 GM 대두 생산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있다. 때문에 중국은 GMO 규제에 대하여 실시 기한을 두차례에 걸쳐 연기하였다.
      또한, 농업부는 금년
      5월말에 GMO 수입규제의 실시기한을 2004년 4월 20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문건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상인들은
      이 발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이다. 그들은 정부에서 정식 서면문건이 발표된 후에야 금년 하반기의 대두 수입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경에 있는 한
      무역상인은 "우리는 정부에서 대두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가 봐 걱정이다. 예를 들면 시행연기 발표에 대한 관련 문건을 8월에 발표한다면
      8월달 대두수입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면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된다"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무역상인들은 대두무역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가는 농업부에서 서면문건을 발행하는 시기에 달려있다고 있다. 정부에서 서면문건을 발행하기만 하면 국외무역회사 등 일부
      대두 공급상인들은 농업부에 새로운 안전인증서를 신청해야 하는데 인증서의 발행은 1개월 소요된다. 그래서 서면문서의 발행시기가 늦어질수록 대두
      수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다.
      자료:http://www.agri.gov.cn(중국농업정보센터)에서
      (리 금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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