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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감귤 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임송수 , 최세균; 최윤국; 현공남
    등록일
    1999.04.01
  • 목차





    •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감귤산업의 여건 진단과 법적인 틀을 바탕으로 감귤 자조금제도의 도입과 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자조금 대상, 범위, 부과율과 부과시점, 운영조직과 기능, 사업, 정부의 역할, 규정 등에 관한 방안과 자조금을 활용한 수출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조금제도의 의의와 특성
      자조금(check-off funds 혹은 self-help funds)은 특정단체의 공동이익이나 특정 품목 또는 산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 법이나 단체의 결의를 통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징수해 공통적 과제에 사용하는 목적기금이다. 자조금은 특정 산업의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우리 나라에서 축산 및 낙농자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의 감귤 관련 기금은 수입 오렌지 판매이익으로 조성하는 [감귤류 수입판매기금](1999. 2. 약 380억원)과 감귤 가공공장 설립을 위해 생산자의 자부담을 포함해 조성한 [감귤진흥기금](1999. 2. 약 60억원)이 있다.

      (3) 자조금제도 도입의 여건
      감귤산업은 공급 측면에서 과잉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수요(소비) 측면에서 정체된 모습을 나타낸다. 제도 측면에서 UR 협정에 따라 국내시장이 개방됐으며 법 측면에서는 일종의 유통명령제인 [제주도 감귤 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제주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농안법 개정(안)이 자조금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조금제도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의 목적에 유용하며 산업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제도적인 틀로서 필요하다. 또한 WTO 체제에 대응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자조금제도의 기본요건은 산업의 장기목표와 명확한 비전 설정, 그리고 사업 효과에 대한 확신이다. 잘 갖춰진 생산자 중심의 조직도 필요하고 제도의 운영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법적인 틀 속에서 무임승차자 문제를 줄이는 한편 산업에 관한 정확한 관측정보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4) 설문조사 분석
      제주도의 산지별 생산비중에 따라 120 농가를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시점은 1999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이다.
      자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77%의 응답자들이 찬성했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가 74%로 가장 컸다. 자조금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최저가격 보장사업, 비상품 가공·처리사업, 수출촉진사업 순이다. 자조금 납입기준은 판매량의 일정금액(종량요율)이 선호됐고, 징수액은 농가수취가격 관당 3,000원 기준으로 0.5% 이하(관당 15원)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5) 자조금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
      자조금제도의 도입은 생산자의 발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생산자의 투표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투표과정에서 정부는 감독기능을 한다.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실시되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제도 지속여부에 관해 투표해야 한다.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자조금 부과대상이 결정돼야 하나, 지금의 법은 생산자단체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인이나 수입업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들도 부과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자조금의 범위는 크게 기존의 관련체제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이를 흡수 통합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일관성과 효율성, 수입판매기금 유지 차원에서 통합운영 방안이 더욱 적절하고, 자조금 안에 수입판매기금과 진흥기금 모두를 통합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됐다.
      자조금 사업의 기본 요소는 광고와 판촉, 연구지원, 정보와 교육 등이다. 광의의 사업은 품질 규격화(등급, 크기, 포장 등), 유통물량 통제(할당 등), 수입감귤 규제 등을 포함한다. 가격보상과 관련해 비상품 수매, 수출확대, 최저가격보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소요예산이 크다.
      자조금 부과율은 평균 조수익과 생산량 및 정부 보조율을 감안할 때 판매가액의 0.5% 또는 ㎏당 4원(1995 불변가격) 정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조금 징수방법은 계통출하 물량은 사후정산시 갹출하고 상인출하 물량은 조례에 기초한 출하연합회의 감시기능을 통해 상인이 자발적인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됐다.
      자조금 관리조직은 지역별 비중에 따라 생산자가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자조금위원회 및 사무국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자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출확대에 자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경쟁력 제고, 시장개척, 정보 분산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생산자로부터 갹출한 자조금의 경우에는 회계를 분리해 직접적인 수출보조(예: 국내외 가격차 보상)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자조금제도의 의의와 특성
      1. 자조금제도의 의의
      2. 자조금제도의 목적과 특성
      3. 국내 자조금제도와 그 시사점
      제3장 자조금제도의 도입여건 분석
      1. 감귤산업의 여건 진단
      2. 자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3. 자조금제도의 기본조건
      제4장 자조금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분석
      제5장 자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1. 감귤 자조금제도의 도입절차
      2. 자조금제도의 운영방안
      제6장 자조금을 활용한 수출지원 방향
      1. 보조금의 개념
      2. 규제대상 보조금
      3.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4. 자조금과 수출보조
      부록 1. 국내 자조금제도
      부록 2. 일본 과실기금제도
      부록 3. 미국 자조금제도
      부록 4. 농가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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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송수 (Lim, So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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