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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방콕협정에 대한 농업분야의 대응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어명근 , 최세균
    등록일
    2003.08.01
  • 목차


    •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3
      다. 연구 방법론과 연구 결과의 한계 3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4
      제2장 방콕협정 개요 7
      제1절 방콕협정의 출범과 성격 7
      가. 방콕협정의 목적 7
      나. 방콕협정의 성격과 협상 방식 8
      제2절 방콕협정문의 내용 분석 10
      제3장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와 역내 교역 13
      제1절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와 특징 13
      제2절 방콕협정의 역내 교역 현황 18
      가. 방콕협정 회원국간 교역 현황 18
      나. 한?중간 교역 추이 20
      제4장 방콕협정 제3라운드와 농업부문 23
      제1절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 개요 23
      가. 제3라운드 협상 배경 23
      나. 제19차 상임위원회 의제와 논의 현황 24
      다. 우리나라의 양허요청서(Request) 및 양허제공안(Offer List) 28
      제2절 농산물 분야 양허요청서 분석 31
      가. 중국의 농산물 양허요청서 32
      나. 인도의 농산물 양허요청서 40
      다. 방글라데시의 농산물 양허요청서 42
      라. 스리랑카의 농산물 양허요청서 43
      제5장 방콕협정이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48
      제1절 방콕협정 회원국과의 농산물 교역 현황 48
      제2절 중국의 농산물 관심품목과 산업내 무역 가능성 51
      제3절 양국간 잠재교역(PBT) 계측 56
      제6장 농업분야의 방콕협정 대책 65
      참고문헌 69
      요 약 문
      1976년 출범한 방콕협정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일의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의 5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다. 방콕협정은 FTA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합리적 기간 내에 철폐”하지 않아도 되므로 FTA로 가는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다. 방콕협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역내 교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2002년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협정의 활성화를 위해 특혜관세 양허 품목과 특혜 폭 확대 노력에 합의하고 제3라운드 협상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거대 인구국가들의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양허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방콕협정에서의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2년 중국이 협정을 시행하면서 시작된 제3라운드에서는 농산물 부문의 양허 요청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매년 막대한 액수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품목에 대하여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거대 시장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방콕협정 제3라운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이 연구는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에 제출된 국별 특혜관세 양허요청서(Request List)를 검토하고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방콕협정에 대한 협상대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양허 요청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실증적 자료와 모형에 의한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라운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허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국내 농업의 수용한계를 계측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제시한 양허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중국은 HS 6단위 기준 122개 품목의 농산물 양허를 요청하여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양허요청서에는 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식량 작물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와 채소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사과, 배, 감귤, 대추 등 과실류와 가공식품류 등을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인 HS 10단위 기준으로는 342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집계되어 방콕협정에 따른 양허제공이 우리 농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한 목재류 등 임산물과 견사, 석재류 및 농기구와 동물약품, 비료 등 농업관련 비농산물 품목 140개(HS 10 단위 기준)에 대하여 특혜관세 50%를 요청하였다. 특히 임산물은 합판과 침엽수제재목, 열대산 제재목, 베니어용 단판과 활엽수와 적송, 목탄, 마루판, 팔레트, 성형목재와 목공예품 및 젓가락 등 원자재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을 양허 요청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회원국들의 농산물 양허요청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우리나라와의 품목별 수출입액을 수집, 정리한 결과 중국이 양허를 요청한 122개의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액은 2000년 약 10억 8천만 달러에서 2001년 7억 7천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 11억 9천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전략품목은 중국의 양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중국 관심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0년 3천 5백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약 7천만 달러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지만 대중국 수입액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방콕협정은 중국이 가입함에 따라 사실상 “한?중 FTA”의 전 단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농림산물에 대한 특혜관세 양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농림산물 관세 양허에 따른 한?중간 농산물 교역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 농업부문의 산업내 무역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중간 농산물 교역에서 산업내 무역 가능성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 무역자유화 또는 방콕협정 특혜 양허시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시장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역내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예상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양자간 잠재교역(PBT)을 계측하였다. 사실상 특혜관세 양허에 따른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실증적으로 계측하는 의미를 갖는 PBT 계측 결과, 역내 특혜관세 제공시 장기적으로 중국의 농산물 관심품목 122개의 수입 증가액이 15억 8천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약 13억 달러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122개 중국 관심 품목의 양허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Mukherji, 2003)도 방콕협정국의 양자간 잠재교역(PBT)을 계측한 결과 우리나라와 방콕협정 회원국들간의 농산물 잠재수입액은 중국 19억 달러, 인도 12.2억 달러, 스리랑카 1.5억 달러, 방글라데시 8천만 달러 등 모두 33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산물(제3류)이 포함되며 중국의 관심품목 122개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계측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WTO/DDA 협상이 타결되어 MFN 세율 자체가 낮아질 경우 방콕협정 세율은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되 WTO/DD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의 양허품목과 특혜 폭 등 양허 내용에 따라, 그리고 방콕협정의 창설회원국으로서 역내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소득이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신을 감안하여 부득이 농산물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방콕협정은 WTO/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 (방콕협정의 정식명칭: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로도 원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FTA 추진에 앞서 제한적인 분야만 탄력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앞서 적응 단계로 활용할 가능성이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 내부적으로 방콕협정에서의 양허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농업생산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양허 우선순위 설정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현행 실행관세율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품목을 선별하되 품질과 외형 등 비가격경쟁력과 국내 생산 여건, 중국 등 수출국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허세율은 높지만 국내 관련 산업, 주로 가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 등에 의해 실행관세를 자의적으로 낮추어 왔던 품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사실상 국내 생산이 유명무실해서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곡물류 가운데 국내생산기반이 거의 붕괴된 품목들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방콕협정에서 양허할 경우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내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역외국의 반발에 따른 통상마찰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양허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품목들은 과감하게 양허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입품들에 대한 위생 및 검역과 안전성 문제 등 정당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국내생산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내국세나 비용 부담 등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융제도와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수출이 가능한 농자재와 가공농산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방콕협정의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한 국경조치에 의한 보호가 언제까지나 가능하다고 볼 수없으므로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양허 대상으로 포함되는 품목의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작목전환과 전업을 지원하거나 휴경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쟁력 강화나 보조금 지급 등 정책과 조치들이 너무 일시적, 단기적인 문제에 좌우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생산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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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명근 (Eor, Myong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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