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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포장식품 라벨링 주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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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2019.02.22.

멕시코 포장식품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임. 2023년까지 매년 6% 이상 성장이 기대됨.


 Euromonitor에 따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의 이유로 향후 몇 년간 멕시코 포장식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규모는 매년 6% 이상 성장해 2023년 시장규모는 총 6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는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측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을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rmas Oficiales Mexicanas, NOM)이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 유통할 수 있음. 동 보고서에서 살펴볼 포장식품 관련 주요 NOM 규정은 ‘NOM-051-SCFI/ SSA1-2010’로 일반 식품에 대한 건강정보 표시법 등을 규정하는 규칙임.


포장식품 라벨링의 경우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함. 만약 포장식품의 라벨링이 영어,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 수출 전 스페인어로 된 라벨링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멕시코 정부는 2014년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로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러한 배경으로 멕시코 보건부는 관보를 통해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함. 포화지방(Grasas saturada), 기타 지방(Otras Grasas), 당분(Azucares Totales), 나트륨 (Sodio), 에너지(Energia) 함양을 표시해야 함.


포화지방량 표시는 4g 당 몇 %의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야 함. 기타 지방량 표시는 9g 당 몇 %의 기타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나타내야 함. 당분량 표시 또한 9% 당 몇 %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야 함. 포화지방량, 기타 지방량, 당분량, 에너지함량의 경우 ‘Cal’ 또는 ‘kcal’로 표시하고 나트륨 함량의 경우 ‘mg’ 또는 ‘g’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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