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UAE, 설탕 첨가 제품에 대해 50% 소비세 부과
952



원문작성일: 2019.08.29.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UAE 내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50%의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안을 승인함.

음료, 액체, 농축액, 분말, 추출물 또는 음료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이 적용 대상이며,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용액에는 100%의 소비세 적용함.

UAE는 2017년 10월부터 설탕 첨가 음료 및 에너지 음료와 담배 등 건강 유해제품에 대해 각 50%와 100%의 죄악세(sin tax)를 부과해왔으며, 2018년 1월부터는 모든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가 부과되었음.

이에 따라 에너지 음료의 경우 65%의 매출 하락을 보이는 등 죄악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해 UAE 내 유해제품의 소비가 확연히 감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 내각은 이번 소비세 추가 부과를 통해 유해제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감소시켜 국민건강 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

추가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는 시샤(물담배)에 사용되는 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고, 소비세 납부 후 디지털 인장을 달지 않은 제품은 수입 금지됨.

UAE의 국민건강 진흥을 위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해성분을 배제한 건강식품의 개발과 마케팅이 중요할 것임. 이에 따라 담배 제품 및 설탕 첨가 음료의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