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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폐기 저감 추진법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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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9.11.12.



일본은 연간 2,759만 톤의 식품 폐기물 등을 배출하고 있음. 이 가운데 먹을 수 있음에도 폐기되는 식품은 연간 643만 톤에 달함. 해당 폐기분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매일 밥공기 한 그릇(약 130g) 정도임.

일본의 식품 폐기 현황 중 가정에서의 식품 폐기가 가장 많음. 발생 요인으로는 ① 과잉 제거(과도한 껍질 벗기기, 기름기 제거 등), ② 잔반, ③ 직접 폐기(손대지 않은 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또한 식품산업에서는 ① 판매·유통 단계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것, ② 제조 과정에서 비표준 제품의 발생, ③ 외식업의 잔반이나 과다구매 등이 해당됨.

식품 폐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2015년 9월 뉴욕 유엔본부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17’에 전 세계 1인당 식품 폐기물 50% 감소가 포함됨. 국제회의 SDGs에 입각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 실시 목표를 설정함. 2030년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폐기물을 2000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목표임.

일본도 2019년 5월 31일, 「식품 폐기물 저감 추진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함. 이 법은 식품 폐기물에 대해 국가, 지방공공단체들의 책무를 공개하고 기본 방침의 책정과 그 외 식품 폐기물 저감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이를 통해 식품 폐기물 저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는 일본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폐기물 방지를 홍보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임. 그러나 향후 식품 폐기의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규제적인 성격을 보일 수 있음.

농림수산성에서는 식품 낭비의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절감을 위해서는 사업자·지자체·NPO법인 등 다방면으로부터의 협력이 필요함.

식품 폐기물 저감 국민운동(NO-FOODLOSS PROJECT)
농림수산성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으로 관계부처(소비자청,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와 합작해 만든 캐릭터 ‘로스농’의 마크를 활용해 식품 폐기물 저감을 장려함. 식품 제조업·도소매업 관련 홈페이지와 상품, 배송차량 등에 캐릭터 마크를 붙임. 또한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에서는 계몽 포스터와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홍보활동을 함.

상업관행 재검토
기업과 지자체, 협회 등 식품업계 전반에서 상업 관행 개선에 몰두함. 그 내용은 유통기한 연월표시 의무화, 납품기한 완화, 가공식품 납품기한 재고, 토론회 개최 등임. 대형 종합마켓와 편의점에서 검토가 진행 중으로 식료품점의 대부분이 유통기한의 1/3을 납부 기한으로 삼고 있음.


외국에 비해 엄격한 일본의 가공식품 기한(1/3 규칙)이 식품 낭비의 원인이 됨. 2017년 이후 각 단체에 ‘음료 및 유통기간 180일 이상의 과자’에 대해 납품기한 완화를 요청해 점차 실행되고 있는 상황임.

쿠프델리(Coop-Deli)의 대책 사례
유통기한 180일 이상의 가공식품에 대해 납품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제조·도매 단계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에 공헌함.
제조업체는 엄격한 납품기한을 전제로 신선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1/3 규칙에 대응), 도매업에서는 납품기한 완화를 통해 이전보다 출하량이 증가함.

식품업계는 식품 폐기물 저감을 위해 유통기한 연월 표시화를 시행함. 유통기한이 3개월을 넘는 식품에 대해서는 연월만의 표시도 가능하게 함. 단, 연월일에서 '일'이 누락되어 납품기한 완화가 요구됨.
(사례1): 일본간장협회: 유통기한 3개월을 넘는 것은 연월 표시
(사례2): 전국청량음료연합회: 업계 전체에서 연월 표시화를 추진
(사례3): 전일본과자협회: 유통기한의 연장·연월 표시화 실시를 촉구
(사례4): 아지노모토: 유통기한 1년 이상인 가정용 제품의 유통기한 연장·연월 표시화 실시 확대

또한 식품업계는 포장 용기를 개선하여 폐기되는 식품을 줄이고자 함.
(사례) 깃코만 식품(주): 병을 이중구조로 만듦으로써 뚜껑을 따도 간장이 산화하지 않고 높은 보존성이 유지됨. 내용물 산화를 방지하고 간장의 신선도를 90일간 유지할 수 있기에 식품 폐기 방지에도 기여함.

일본 전체의 식품 폐기물 가운데 외식산업에서 약 133만 톤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의 약 1/5을 차지함. 이에 관련부처와 지자체, 외식업체가 협력해 잔반 대책을 실시하게 됨.

3010운동 실시: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 음식보다 술에 관심을 두어 보통 음식은 남기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건배 후 30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요리를 즐기고, 해산 10분 전이 되면 자리로 돌아와 요리를 즐긴다'는 3010운동이 시작됨.
일본 교토시의 조사에 따르면, 회식 시 총무의 3010운동 호소 덕에 잔반이 1/4로 줄었다고 함.


푸드뱅크란 사회복지활동의 일환임. 식품기업의 제조공정 혹은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비표준 미사용 제품 등을 거둬들여 복지시설 등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임.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푸드뱅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현재 일본 전국에서 약 8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그 중 75%는 2011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로서 최근 확산되는 사업임.


「식품 폐기물 저감 추진법」이 시행되며 점차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일본 편의점의 겨울을 상징하던 계산대 옆 오뎅 판매가 폐지되는 추세임. 또한 이벤트성이 있는 에호마키(恵方巻き; 입춘 전날 그 해의 길한 방위를 향해 먹으면 운세가 좋아진다는 두껍게 만 김밥)의 과잉 공급을 자제하는 등, 식품폐기물 저감에 대한 인식이 추진법 시행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음. 또한 NO-FOODLOSS PROJECT에서 추진 중인 로스농 캐릭터 마크를 상품 판매처에서 활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도 향상시킬 수 있음.


푸드뱅크로 수입식품도 들여오고 있음. CSR 활동의 일환으로도 활용가능하기에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라면 제공할 수 있음. 또한 푸드뱅크에 식품을 제공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예를 들면 ① 제공한 식품이 기업의 폐기상품이었던 경우라면 제공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② 광고성 식품 제공의 경우, 제공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앞서 언급한 간장이나 떡의 사례처럼 포장용기 및 소재의 개선으로 제품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음. 연월일까지의 유통기한 표시가 일반적이었지만, 유통기한 180일 이상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일'을 제외한 연월만의 표기 등 납품기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음. 다만 품목에 따라 연월 표기 생산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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