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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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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본, 유기농제품 상호 인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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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9.11.15.





▪2019년 10월 30일, 대만과 일본은 유기농 인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성사하여, 유기농 제품은 각 국가에서 발행한 인증서에 대한 요구 없이 대만과 일본 사이에서 곧 유통될 수 있게 됨.


▪대만과 일본 관계자는 10월 30일 도쿄에서 경제와 무역에 관한 연례협상을 마무리함.
- 대만-일본 관계협회 추이런(邱義仁)회장과 일본-대만교류협회 미츠오 오하시(Mitsuo Ohashi) 회장은 2일간의 회의에서 농업, 특허권, 환경 보호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에 대한 4건의 양해각서(MOU)에 체결함.


▪일반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유기농 제품은 수입국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대만과 일본은 서로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은 이러한 절차에서 면제될 것이며, 그 결과 대만과 일본 사이의 유기농식품의 수출, 수입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유기농식품의 유통이 촉진될 전망임.


▪이 협정은 대만 농업 당국이 일본 측과 수출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내년(2020년) 초 발효될 것이라고 대만 농식품청(Agricultural and Food Agency)이 전함. 일본은 대만이 지난 2018년, 유기농업 진흥법(Organic Agriculture Promotion Act)을 공표한 후 ‘유기농 인증 상호 인정 협상’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임.


▪대만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일본과 논의해 왔음.
- 지난 3년 동안 대만과 일본 당국은 유기농식품 재배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유기농 인증 절차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올해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국가에서 유기농식품을 재배하고 인증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하기도 하였음.


▪대만 농림 식품청의 관계자는 대만의 유기농제품은 일본에서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식품 검역규정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하기 전에 훈증 처리된 생식(Raw food)은 유기농으로 인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차, 쌀, 밀가루 및 훈증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가공식품은 새로운 합의로 인해 수출이 유리해질 전망임.


▪현재 대만은 미국, 캐나다 및 16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22개국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지만 새로 시행된 「유기농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 5월 30일 이러한 조치가 만료될 예정임.
- 대만 농식품청은 현재 대만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간에 상호 인정되는 유기농 인증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2019년 5월 30일 「유기농업진흥법」이 발효되면서 대만은 새로운 농업 개발 단계에 진입함.
- 이 법은 물과 토양, 환경, 생물의 다양성, 동물 복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


▪정부는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에 헥타르 당 한화 약 110~300만 원의 보조금 제공할 계획임.
-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계 및 유기 비료 제공, 공공자원 임대 시 40% 공제 등 경제적 지원과 유기 농법 교육, 현장 전문가 양성, 마케팅 지원 제공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계획임.
- 또한 학교, 군대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유기농 농산물의 소비량을 늘릴 계획임.


▪대만 정부는 유기농에 중점을 두고 「유기농업진흥법」을 발효하여 유기농 농산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장려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 더 나아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유통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 한국의 유기농 인증은 대만에서 인증되지 않아 수출시 대만의 추가 인증이 필요한 실정임.


▪세계의 식품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유기농식품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로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예정임.
-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무역장벽 제거로 한국 유기농식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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