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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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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나트륨 함량에 따라 소금세(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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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무역협회

원문작성일: 2013.11.13.



▪태국 정부는 인스턴트 라면, 과자, 조미료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에 소금세(稅)를 부과할 예정임.
- 태국 체육부는 세계보건기구(WTO)의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인 2,000mg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것이라 밝힘.
- 태국 식약청의 나트륨 권장량은 2,400~3,000mg이지만 국민의 나트륨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TO)의 나트륨 권장량을 기준으로 함.


▪태국 조세계획국장(Nutthakorn Utensute)은 나트륨 함유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조세계획국장은 나트륨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이라 발표함.


▪태국의 인스턴트라면, 과자, 조미료 등의 식품 중 60%가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함.
- 세계보건기구(WTO)의 보고서에 의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20~30% 줄이면 신부전과 고혈압 발병 확률이 30~40% 감소함.


▪조미료로 첨가된 나트륨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방부제 용도로 첨가된 나트륨은 세금이 면제됨.
- 또한 조미료 중 피시소스와 간장은 과세품목에서 제외됨.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부분의 냉동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태국 체육부는 조세 공평성 원칙에 따라 신선식품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냉동식품도 과세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함.


▪2017년 9월 태국 정부는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당분이 든 음료에 설탕세(稅)를 부과함.


▪세율은 4단계(2017년 9월~2019년 9월, 2019년 10월~2021년 9월, 2021년 10월~2023년 9월, 2023년 10월~)를 통해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2019년 10월~2021년 9월 당분이 든 음료의 세금이 인상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10g~14g인 음료는 0.5바트(baht)에서 1바트(baht)로 세금이 인상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14g~18g인 음료는 1바트(baht)에서 3바트(baht)로 세금이 인상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18g 이상인 음료는 1바트(baht)에서 5바트(baht)로 세금이 인상됨.


▪100ml당 당분 함량이 6g 미만인 음료는 세금이 면제됨.
- 100ml당 당분 함량이 6g~8g과 8g~10g인 음료의 세금은 각각 0.1바트(baht), 0.3바트(bah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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