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미국,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시행 예정
913


원문작성일: 2020.02.11.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난 2016년 5월,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포장식품(Packaged foods)의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함.


식습관과 비만, 심장병 등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영양학적 정보가 반영될 새로운 식품라벨은 향후 더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2018년 발효 예정이었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2020년으로 연장된 바 있음.
제공량(Servings): 식품 1회 제공량(Serving size)과 한 식품 당 총 몇 회 제공량을 포함하고 있는지(Servings Per Container About)에 대한 정보는 기존보다 더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됨. 또한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1회 제공량의 기준이 업데이트됨.

칼로리(Calories): 가장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칼로리 표시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 라벨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1회 제공량에 대한 칼로리’를 기존보다 훨씬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함.

지방(Fats):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기존 라벨에서 1회 제공 칼로리와 함께 표기됐던 ‘지방으로부터의 칼로리(Calories from Fat)’ 표기를 삭제함.

첨가당(Added sugars): 식품 가공 시 첨가되는 설탕과 같은 ‘첨가당(Added sugars)’의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a percent Daily Value; 이하 %DV)을 추가 표기하도록 변경함. 첨가당에는 시럽, 꿀, 농축과즙 등으로부터의 당 성분도 포함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포함함.

영양소(Nutrients): 기존의 필수 표기 성분인 칼슘(Calcium) 및 철분(Iron)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의 실제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DV)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변경함. 기존의 비타민 A와 C는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됐으나 자발적 표기는 가능함.

각주(Footnote): 영양성분표 하단에 새롭게 변경된 각주를 표기해야 하며, 해당 각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에 대한 설명을 명시함.

이중 언어(Bilingual) 병행 표기가 가능하여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표시와 함께 병행 표기 가능(‘영어/다른 언어’의 형태)함.

캘리포니아와 같이 히스패닉 소비자층이 두터운 지역의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으며, 지역별 소비자층 특성에 따라 다른 언어 표기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음. 이는 한국 식품을 처음 접해 보는 타 언어 인구에게 한국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2016년 5월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 당시 새로운 규제는 2018년 7월 26일부로 발효 예정이었으나 발효를 2개월 앞둔 2018년 5월 4일에 FDA는 해당 발효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연장한 바 있음.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음료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함. 다만 FDA는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연간 식품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 발효시기를 적용함.

연간 식품 매출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식품 생산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 준수가 필요함.

연간 식품 매출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함.

한편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단일 성분의 당(Single-ingredient sugars)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특정 크랜베리(Cranberry)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가향 건조 크랜베리(Flavored dried cranberry) 제품의 생산기업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적용됨.

로스앤젤레스 지역 FDA컨설팅 전문기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올해부터 발효된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포장 식품 및 음료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출해 식품 및 음료를 판매 중인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반드시 유념하고 준수해야 함.

미국의 수입 관련 규제는 대부분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관세를 포함한 규제 준수의 최종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음. 다양한 수입규제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별 정책에도 반영되며,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및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점점 더 강화되는 수입 규제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해 미국의 바이어들은 해외의 생산기업에 철저한 규제 준수와 관련 증빙서류 준비 등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 및 음료 수출을 앞두고 있거나 수출 중인 기업들은 이번 규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준비사항을 현지 바이어 또는 수입 파트너와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는 FDA의 연방 규제로 미국 전역에 적용되지만 그 외의 주(State)별 식품 및 음료 관련 상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해당 지역별 다른 규제들 또한 파악해 준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중 언어 병행 표기를 사용해 라면, 김치 등 매콤한 한국 식품에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 주요 소비자층인 히스패닉 시장을 공략한다면 규제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음.

FDA는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들의 혼란과 두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은 규제 집행 및 단속 행위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이들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를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새 규제에 대한 집행·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를 적용받지만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이 유예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 준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자료: 미국 식약청(FDA), FDAimports.com, LabelCalc.com 등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