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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식품의약국(SFDA)의 새로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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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12.07.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11일부터 KSA는 각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 기술 규정을 따르는 승인 인증기관을 통해 걸프 표준화 기구(GSO)/(SASO)를 준수하도록 요구해 왔음. SFDA가 승인한 인증기관이, 상품 발송 전에 적합성 증명서(CoC)를 발급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사우디아라비아 항구 및 국경에서 위탁물을 통관할 수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SFDA의 화장품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SDFASGS를 식품 프로그램의 승인된 인증기관으로 선택했음. SGS130개국에 진출해 있는 검증기관으로써 제품에 대한 증명서 및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관임. 최근에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육류, 가금류 수출의 경우 SFDA의 기업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절차가 필수적임. 요르단, 인도에서 수입되는 신선 과일 및 야채는 적합성 증명서(CoC) 테스트 리포트를 제출해야 함. 스리랑카에서 수입되는 티 관련 상품, 수단에서 들어오는 육류 등은 적합성 증명서(CoC)를 꼭 제출해야 함.

 

증명서 발급 절차

1. 수출업자가 SGS 사무실에서 신청함.

2. 제출된 자료 검토 및 평가를 문서화함.

 

3. 샘플링 테스트를 수행함.

4. 감사 (Inspection)

5. 적합성 증명서(CoC)를 발행받음.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많아지면서, 그 나라의 규제와 인증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함. 특히나 중동국가는 사업을 위한 절차와 허가가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모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음.

중동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검증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업 인증기관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인된 인증기관의 서류를 승인받는 것이 좋음.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화장품 및 식품에 대한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국내의 수출기업은 그 인증 절차에 관련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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