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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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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이오에너지 투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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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외교통상부
원문작성일 : 2008.03.25


  기후변화 등 인도네시아 내 바이오 에너지 투자가 관심을 끌면서 바이오디젤로 사용가능한 자트로파 조림 관련 투자자 모집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연속 게재하는 사례가 있다. 동 광고에서는 자트로파가 조림된 토지를 투자자에게 분양한다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 및 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토지공개념이 정착되어 있고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며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요청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 조림, 바이오에너지 등 토지 관련 외국인 투자는 토지 소유가 아니라 20년 내지 6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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