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운영규정 

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이하 "농경 연우회"라 한다) 회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회원가입, 회비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① 회칙 제5조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별첨서식 1호)

제3조(입회비)

①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 3. 29). ②입회비의 납부는 지정한 예금계좌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3. 5. 3)

부 칙(2002. 1. 30)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9)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무회계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연우회 회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본회의 재무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 편성)

  • ① 매 사업연도마다 연간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 재원 조성 총액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 예산을편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③ 전항의 추가경정예산승인에 있어 임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시간적으로 시급할 경우 우선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 또는 다음 사업연도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예산의 집행)

  • ①본회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는 회장이 총괄하며 총무의 발의에 의한다.
  • ②전항의 예산집행은 지출명세서, 주문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운용 재원관리)

  • ①본회에서 자체 조성된 재원 및 재산은 특정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본회의 총회에서 심의 의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대출 또는 대부를 할 수 없다.
  • ②전항의 총회에서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회계담당자의 책임)

  • ① 총무는 회계담당자로서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담당하며 취급한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② 회계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산 증식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02. 1. 30)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