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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나눔터 11.12월호-농정시선]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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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임소영 연구위원, KREI


우리 농업·농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2019년 농가인구 중 51.0%가 여성이며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율은 평균 53.9%이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를 근거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여 왔다.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은 현재 4차까지 수립·추진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계획 하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은 농업·농촌의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서 추진되었다.
 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공동경영주 제도의 도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양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특히 2019년에는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이 농식품부 내에 설치됨으로써 여성농업인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 효과를 현장의 농촌여성이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앙-지자체-농촌현장으로 이어지는 정책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시 정부로 전달되는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농촌여성의 삶터와 일터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성평등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특히 생산자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지역사회에서 각종 행사나 모임활동, 봉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있어 농촌여성이 여전히 농촌에서 주변부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가사와 농업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건강 악화 등은 농촌에서의 생활이 더욱 고달픈 일이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4차 계획에서 추진되었던 주요 사업들을 이어서 확대하고 보완하되 보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주변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특화 교육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던지, 여성농업인의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과제 중
하나이다. 여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및 기구의 개발과 보급을 기본으로 농기계 운반, 농작업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이 실제적으로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일상에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적 요구는 법적 지위 향상부터 사소한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오랫동안 염원해 왔으나 실현되기 어려웠던 면이 있었다. 이제 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농경나눔터 2020년 11.12월호 – 농정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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