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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나눔터 5월호-농정시선] 신기후체제를 맞이하는 우리 농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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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를 맞이하는 우리 농업의 과제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2016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교토체제와 달리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2°C 밑으로 유지하며,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문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온 세계가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발적 국가 목표를 제안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농업의 경우 비에너지 부문에서 2030BAU4.8%에 해당하는 10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기준)을 감축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15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식량안보 확보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산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결코 낮은 목표가 아니다. 더구나 5년마다 향상된 국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농업에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식품을 포함한 농업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이 약 3,000만 톤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농업의 경우 축산이나 경종과 같은 비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약 70%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축분뇨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약 860만 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은 대부분 에너지 부문 감축 수단으로 구성되어있는 실정이다. 현 상태에서는 축산이나 경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시장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축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비에너지 분야 감축 수단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가축분뇨에 의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들 수 있겠다.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과 식량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했을 때 농업 분야는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파리협정의 전문에도 식량안보 확보와 기아 종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식량 생산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감축과 달리 적응과 관련한 개별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정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적응 행동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내에서도 적응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감축이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행하는 일종의 공공재이자 사회적인 책임인 반면, 적응은 각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가 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사업자(농가) 단위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실현가능한 적응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응 기술에 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적응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응 수단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체화하고, 그 효과에 대한 농가 단위의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수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생산성 및 수익성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농가의 수용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과 연계한 인센티브 확보에 제한적인 농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후체제가 시작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그동안 경험을 통해 알아낸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한 번의 제안으로 국가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다. 5년마다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농경나눔터 20185월호 농정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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