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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나눔터 8월호-농정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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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글.지인배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약 22%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사육단계에서 강아지 공장 등과 같이 비윤리적으로 대량생산하는 번식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동물보호단체나 TV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소유주의 부주의, 입양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비용 증가, 반려동물의 질병과 노약 등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개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15% 수준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분양처에서는 아직 어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2개월 이하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분양되면서 질병에 걸리고 폐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맹견에 물려 다치는 사고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건전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번식, 분양, 유통, 사료, 수의, 진료, 약품, 보험, 미용, 휴게, 장례 등 연관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산업성장이 제약받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경우 이를 관리할 법체계가 미흡하다. 현행의 사료관리법은 가축사료 중심으로 되어있어 특성이 다른 반려동물 사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사료는 원료조달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어 고품질의 수입 사료에 밀려 저가 제품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려동물 수의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70%가 동물 병원의 진료비가 비싸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 수가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예방주사 행위 등 자기진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동물진료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물진료 업무는 다변화하고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도 모두 수의사가 하다 보니 병원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 간호사제도 부재로 일부 병원에서 진료보조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있었다.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관련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가장 큰 부담은 진료비일 것이다. 한번 병원에 다녀오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초기단계이며, 관련 제도의 미비로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2016년 기준 보험가입건수는 1,816건으로 가입률이 0.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보험판매회사의 손해율은 200%를 넘어서 반려동물 보험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동물미용업, 휴게업, 장묘업 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등록, 허가, 관리 등 관련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경나눔터 2017년 8월호 - 농정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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