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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겨울밀에 대한 보험료를 50%까지 보상할 것 날짜 12-09-10 16:05 조회수 3,204 작성자 농경연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겨울밀에 대한 보험료를 50%까지 보상할 것

(9월 7일, 우크라이나 농식품부)

 

우크라이나 정부가 금년 가을부터 겨울밀 손실에 대한 보험료를 50%까지 보상하게 되어 생산농가는 기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농식품부 장관 Mykola Prysyazhnyuk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생산농가가 보험회사에 지불한 보험료(insurance premium)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상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보험이 보장하는 기후상황에는 봄에 생장을 재개하기 이전 겨울 동면기가 길어지는 리스크도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농식품부는 또한 표준보험약관제정과정에 보험회사뿐 아니라 농업부문 NGO도 개입시킬 것이라고 한다. 보험료 수준은 정부의 회계감사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의 평균보험료가 1ha당 8.03달러(65 UAH)이므로, 정부가 보험료를 절반 정도 부담하면 겨울밀 생산농가가 부담할 금액은 약 4달러/ha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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