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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토양오염·미세먼지' 농촌 폐비닐 등으로 경기도 몸살, 수거율 절반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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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미세먼지' 농촌 폐비닐 등으로 경기도 몸살, 수거율 절반남짓 
2020-12-14

'토양오염·미세먼지' 농촌 폐비닐 등으로 경기도 몸살, 수거율 절반남짓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농가에서 방치한 폐비닐로 농경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일선지자체가 수거에 따른 보상금과 장려금까지 내걸고 있으나 경기도내 수거율은 고작 50%대에 머물고 있다.

1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의 한 농지. 200여m가량의 논ㆍ밭 고랑에서 발견된 폐비닐 더미만 무려 10여개에 달했다. 일부 더미에서는 쇠파이프ㆍ폐플라스틱까지 뒤엉켜 작은 쓰레기산을 형성하기도 했다.

전날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의 한 밭에서는 아무렇게나 둘둘말린 검은색 폐비닐 더미가 폐농작물과 뭉쳐져 악취를 내뿜어 환경오염까지 우려됐다.

경기도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도내에서 매년 농촌 폐비닐이 1만5천여t씩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평균 수거율은 50.5%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하남(1.6%), 과천(2.5%), 구리(4.7%), 수원(6.7%) 등 일부 시ㆍ군의 수거율은 10%도 넘지 못했다.

결국 절반가량의 폐비닐은 그대로 농경지에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영농 후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보상금이 극히 미비할 뿐아니라 소규모 농가들은 아예 수거 정보조차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농 폐비닐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 지자체로 하여금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한국환경공단에게 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20개 시ㆍ군이 폐비닐 1㎏당 100원씩 보상금을 내걸고 수거를 독려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국비 재원인 보상금과 별도로 지방비 재원으로 장려금(1㎏당 60~14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화성시 팔탄면에서 2천400㎡규모의 밭농사를 짓고 있는 조씨(61)는 “소규모로 영농을 하다보니 쓰는 비닐량도 적고 정작 모아 받는 보상금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기업농이 아닌 이상 소농들이 수거 정보를 일일이 알아보지도 않는 만큼 폐비닐 수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가가 많은 지역과 다르게 아무래도 소규모 중심의 도시형 시ㆍ군의 폐비닐 수거율이 저조하다”며 “이달 한국환경공단, 시ㆍ군과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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