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관련기사 

제4유형
관련기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보건복지] 농촌 노인 돌봄에 농협 활용…“공적 책무 강화”
459
농촌 노인 돌봄에 농협 활용…“공적 책무 강화”
[앵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노인 돌봄에는 여전히 공백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에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더 많은데요.

정부는 농촌 곳곳에 있는 농협을 활용해 노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잡니다.

[리포트]

2년 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사설 업체가 아닌 농협이 운영합니다.

농협 직원이 상주해 있고 실무자들은 지역민을 채용했습니다.

재원은 농협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시설이 생긴 뒤, 요양원 입소 요건조차 몰랐던 지역 노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봉구/인주농협요양원 시설장 : "(시설은)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요양에 관한 정보들이 (농촌 어르신들은) 좀 아무래도 자녀하고 떨어져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거든요."]

현재 지역 농협 15곳이 자체적으로 노인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면 단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38만 5천 명 정도,

이 가운데 16만 5천 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농협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요양원이나 재가돌봄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조승형/인주농협조합장 : "(요양원이) 수익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농협이 뭐 그걸 착취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여기서(요양원 운영에서) 돈이 나오면 여기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형태라... 공적인, 공신력이 있다."]

학계에서는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인 농협의 공익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장종익/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공공의 역할이 다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많거든요.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농촌 지역에서 (복지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에도 농협과 축협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