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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보은군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대상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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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모집한다.
14일 군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저해, 붕괴 화재발생 등 빈집 문제 해소와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빈집정비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에 산업화진행과 동시에 농촌지역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빈집, 폐가 등의 우범화 및 붕괴우려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생활환경 개선목적으로 올해 지역내(읍면) 20동 농촌빈집을 철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1동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추가비용 자부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경우에는 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한편, 보은군은 2021년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20일까지 철거하려는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일보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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