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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농어업인 최상위 1% 건보료 지원 제외, 대부분인 95%는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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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최상위 1% 건보료 지원 제외, 대부분인 95%는 현행대로

최종편집일 2015.08.04

지난 1일부터 소득과 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가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가 정률로 지원돼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받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또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 점수(1801) 및 지원 제외 기준 점수(2501)를 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 729일부터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했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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