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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시장동향

제4유형
  •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허덕 , 김창길; 송주호; 임성진
    등록일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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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축산현장에서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가축분뇨의 방치, 덤핑, 무단방류 등)에 따른 토양·수질오염 가중 및 악취 발생 등은 축산업을 환경오염 산업으로 인식시켜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03년말 기준으로 가축사육(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 기준)으로 발생되는 분뇨량은 총 33,115천톤에 달함. 반면 발생된 가축분뇨는 자원화(퇴비화?액비화) 88.6%, 정화처리 7.5%, 해양배출 3.9%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환경친화적 가축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

  • 목차


    • 제 1 장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3. 연구추진체계 7
      4. 국내외 연구 동향 8
      제 2 장 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10
      1. 사업의 목적 검토 10
      2. 축산부문의 환경문제의 심각성 11
      3. 축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 정책수단 14
      4.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 21
      제 3 장 시범사업 실태 분석 24
      1.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 24
      2. 지역별 참여농가 분석 26
      3. 양축농가 및 정책담당자 조사 분석 32
      제 4 장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분석 52
      1.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파급영향 범위 설정 52
      2.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의 효과 분석 53
      3.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의 사회 후생학적 효과 분석 59
      제 5 장 직불제 시범사업의 종합적 평가 61
      1. 정책평가의 기준(평가방법 1) 61
      2.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평가방법 1) 63
      3. 정책 평가의 기준(평가방법 2) 68
      4.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평가방법 2) 70
      제 6 장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직접지불금 적정성 평가 74
      1. 기존 모형의 검토 74
      2. 정책담당자의 적정지불금액에 대한 의견 76
      3. 이론적 적정지불금액의 산정 77
      제 7 장 벤치마킹을 위한 외국사례 분석 86
      1. 유럽 86
      2. 미국 93
      3. 일본 96
      4. 외국사례의 시사점 98
      제 8 장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쟁점 검토 101
      1. 사업 관련 제기된 쟁점 검토 101
      2. 그동안의 제도 개선사항 111
      제 9 장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발전방안 113
      1.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발전방향 113
      2. 발전방안 114
      부 록 130
      참고문헌 138

    요약문

    ○ 축산현장에서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가축분뇨의 방치, 덤핑, 무단방류 등)에 따른 토양·수질오염 가중 및 악취 발생 등은 축산업을 환경오염 산업으로 인식시켜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03년말 기준으로 가축사육(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 기준)으로 발생되는 분뇨량은 총 33,115천톤에 달함. 반면 발생된 가축분뇨는 자원화(퇴비화?액비화) 88.6%, 정화처리 7.5%, 해양배출 3.9%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환경친화적 가축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준수(cross-compliance)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제시한 특정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림부가 제시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목적은 (1)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을 향상하고, 환경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 이를 정책의 목적에서 세분화하여 보면, 1) 농촌경관 향상, 2) 환경부담 경감, 3) 지속가능으로 나눌 수 있음.
    ○ 2004년도 새로 도입된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의 첫해 사업 참여율은 50% 정도이고, 참여농가의 규모는 주로 평균보다 규모가 크고 조사료 면적이 넓은 양축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가입 농가의 친환경 축산 직불제 50%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축종별로 돼지의 경우 두당 5만원, 양계의 경우 수당 770원 수준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한육우 및 젖소의 경우 조사료포의 지원금 수준을 각각 평당 580원 및 평당 59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함.
    ○ 정책담당자에게 적정 지불금액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축종별 적정지불금액 응답의 평균(중앙값)은 소 900.7원, 돼지 3,053.8원, 닭 1,533.3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가입 농가의 친환경 축산 직불제 50%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소 820원/평, 돼지 28,000원/두, 닭우 845원/수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의 효과는 1)환경개선효과-가축분뇨 발생량 감소(환경개선)로 인해 총 60,762톤 분뇨감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가축분뇨 토양 투입량이 4.8% 감소, 또한 분뇨처리비용 절감액이 한육우 1.3억원, 젖소 0.2억원, 돼지 8.6억원, 닭 0.8억원, 합계 10.9억원으로 추산되었고, 2)생산성 향상 효과-약 45.2억원 + β(기타 생산성 향상부문의 효과)으로 나타나며, 3)소득 증감 효과-한육우(비육우 기준) 85.9만원/호, 젖소 189.6만원, 돼지 407만원, 닭(육계 기준) △ 19.7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에 따른 축종별 {비용절감분 - 소득감소분}의 크기는 한육우 775.5만원/호, 젖소 △ 75.7만원, 돼지 2,394.4만원, 닭 1,777.7만원으로 나타남.
    ○ 친환경 축산 직불제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총 사회적 후생 증가분 직불금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때 보조금 수준을 돼지 두당 25,000원/년, 닭 수당 750원/수이라고 할 경우 총사회후생 증가분 = 순이익 이므로, 총사회후생증가분은 양돈부문 19억 799만원, 양계부문 3억 7,932만원으로 두 부문 합계 22억 8,731억원으로 추정됨.
    ○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을 평가방법 1을 사용하여 사업의 적절성, 목표달성가능성, 사업의 비용편익 크기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정책을 평가한 결과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은 조직화 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달성도나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평가방법 2을 사용하여 적합성, 충분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정책 결정부문에서는 정책집행의 사전 준비와 정책의 일관성이, 정책집행부문에서는 집행기관의 재량권과 정책집행기관의 적합성 항목이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나 정책성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앞서, 모색의 기본방향으로는 1)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2) 상호준수 프로그램으로의 단계적인 추진 및 정착, 3) 공정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 4) 선진국 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설정함.
    ○ 발전방안은 단중기적 발전방안과 장기적 발전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우선 단기적 발전방안으로 첫째, 기존 사업량 배정방식에서 지역집중방식으로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확대운용, 명확한 정책목적 및 목표의 설정, 교육 및 홍보와 연구 강화 등 기존 정책의 세부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고, 직불금을 45% 정도 인상함과 동시에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정도로 장기화하며, 2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또는 마을단위 신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며,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장기적 발전방안으로는 먼저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되, 유기축산과 연계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유기축산 기준(가칭 친환경 축산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현행 소득 보전방식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 항목별 소요비용을 근거로 하여 항목별 점수화에 의한 메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및 유기축산 지원사업 등 유관 사업의 종합 지원방식으로 전환 및 농촌경관 개선사업과 양분 총량제와도 연계하여 시행할 것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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