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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2호] 2015 보조사업 모니터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작성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조회수 8490 발간일 2016.01.30
원문
◦2000~2014년 사이 농림업 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 비중과 주요 축종(한(육)우, 양돈, 양계)의 사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규모화 진전이 뚜렷했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및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009~2014년 동안 재정투입 총액은 1조 457억 원(이차보전 6,375억 원 별도)이고, 2015년에는 1,544억 원(이차 보전 1,225억 원 별도)을 집행할 계획임.
- 이차보전 융자 집행률은 2012년 82.5%에서 2014년 57.8%로 하락

◦축사 면적에 따라 지원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2018년까지 보조금을 없애고, 금리와 상환 기간 조건을 개선할 방침임.
- 보조금 폐지는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성과는 축사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를 통한 폐사율 개선,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임.
-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현재의 일률적인 지원 대상 구분 및 지원 조건, 현행 지원 조건하에서 일부 농가의 접근성 제한, 지침의 잦은 변경과 경직성,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을 개선하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표준축사설계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존재
- 의무이행사항은 대체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

◦부정수급 근절 차원에서 실시‧검토하고 있는 보조금 철폐, 경쟁입찰 도입 등을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융자 수요 감소 심화 등 예상되는 역효과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사업대상자의 융자 접근성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사업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준)전업농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기업농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일부를 축산경영종합자금 등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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