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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16-2호] 2016 보조사업 모니터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작성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조회수 10046 발간일 2016.12.30
원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권역단위와 마을단위 사업이 있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음.
- ‘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6개 마을을 선정하여 ‘05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래 3∼5개 마을을 권역으로 하는 권역개발 사업이 추진
- 매년 국고 약 8천 7백억 원, 지방비 3천 7백억 원,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는 사업
- 농촌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기초생활인프라의 비중이 줄고 창조적 마을만들기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
- 우수 마을 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3개 권역과 무작위 7개 권역 등 10개 마을에 대하여 현장 점검 실시
- 무작위 권역 선정 과정에서 권역 사업 담당자가 없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권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방문을 기피하는 등 권역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
- 마을 단위로는 경영이 안정된 사례가 다수 있으나 사업 계획, 시행, 사업 완료 후 경영 등의 측면에서 권역 단위 사업이 성과를 내는 사례는 드물어
- 사업 시행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비교적 체계적이나 권역 운영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체계는 미흡

◦활성화된 권역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으로 권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의 성과
-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다수 권역이 존재하므로 종합 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수의 권역에서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사업 계획과 사업 대상자 선정, 사후 관리 측면의 개선 필요
- 권역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 마을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권역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침 개정
- 시군에서 사업시행자 선정 시 이해관계자는 배제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사업 성과가 우수한 권역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사업 마련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선정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합 추진하도록 사업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관되고 통합적인 관리․지원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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