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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제 조속히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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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8월 27일(火)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농경연 오내원(吳乃元)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사진: 직접지불1, 직접지불2, 직접지불3

 

<주제발표 요약>

 

쌀 소득보전 직불제 조속히 시행되어야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밝혀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직접지불제 확충의 필요성

○WTO/DDA 협상, FTA 체결, 쌀 재협상 등으로 수입개방이 진전되고 농산물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나,    국경보호 감축을 보완할 수 있는 국내 농업정책은 제약을 받음. 그 결과, 농업생산 및 다원적 기능의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됨

○적절한 수준의 농업 유지와 농가소득의 보전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    는 소비자부담형 지원보다는 재정부담형 지원 - 직접지불제의 방향이 되어야 함

직접지불제 시행의 원칙

○직불제는 추가지원 측면도 있지만 정책의 전환으로 파악하여야 함. 따라서, 연관된 정책의 퇴출과    도입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함

○WTO의 허용보조 조건 등 국제규범에 합치시키고, 가능한 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연계시켜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함

   - 감축대상보조를 도입할 경우에는 AMS 뿐만 아니라 품목특정 또는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de-minimis)를 적극 활용함

직접지불제의 체계화와 확충 방안

 ○시장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함.

   - 쌀에 대해 시행함. 방식은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를 원용하여 가격하락으로 인한 조수입 감소분       의 일정분(70% 내외)을 보전함

   - 채소나 과수, 축산에서도 FTA 등으로 급격한 개방피해가 일어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이 필       요함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조건불리지역에 직불제를 확대함

   - 논에서의 친환경농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논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단가를 인상(52만4천원에       서 80만원으로)하고 장기적으로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를 통합하여 운영함

   - 농지의 휴폐경화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지역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는 산간·도서지역의 농업       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농촌사회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우선 전국 오지면(399개)의 경사지 14% 이상인 밭과 초지를 대상으로 실시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환경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그 준수를 조건으로 지원함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개선하여 노령농에게 선택지를 부여하고 구조정책을 보완함

    - 현재 ha당 281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간, 또는 분기별로 분할 지        급하도록 함

    - 은퇴 연령에 따라 지급연한을 달리함으로써 조기은퇴를 유도함

 ○경영안정을 위한 작물보험, 소득보험, 소득안정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직접지불제로 볼     수 있음. 이 부분은 농업의 상업화와 전문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질 것임. 장기적으로는 캐나다의     NISA와 같은 경영체 단위의 소득안정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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