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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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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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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Ⅰ. 개 요 

1. 목 적

 ○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 혁신도시 지역기업 : 혁신도시법 제45조의5에 따라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


2. 적용범위

 ○ 이 추진계획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Ⅱ. 세부 기준

1. 우대지역 범위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 지역(전라남도 고시 제2020-373호) 


2. 우대사업 범위

 ○ 지역기업의 투자유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연구원의 실정에 맞게 적정 우대사업 범위 설정

 ○ 공사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공사 계약 중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제조‧구매 계약 :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 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용역 계약 중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현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 2

1. 공사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구매 계약 :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3. 용역계약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계약


3. 우대기준의 운영
 ○ 물품·기술용역의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시 제안서 평가 중 정량 평가시 가점 부여(+1점)
   - 자체기준 또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혁신도시 지역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1점)
   -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분율의 합에 따라 가점 부여

    · 혁신도시 지역기업(가점) : +1점
    ·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지분율의 합에 따라 가점 부여 : +1점

지분율의 합

가점

지분율의 합

가점

A. 20% 이상

1.0

B. 10% 이상, 20% 미만

0.5


 ○ 수의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대상인 계약 중 계약의 성격에 따라 지역기업의 우대 또는 지역기업에 한하여 견적서 제출 제한
작성자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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