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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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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종자업 실태조사
1555
카테고리 입찰
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고 학술 제2021-0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0년 기준 종자업 실태조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4. 사업예산: 109백만 원 이내(부가세 포함)


5. 입찰 마감 일시 및 등록 장소: 2021. 6. 21.(월) 14: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팀(203호)

  ※ 기술평가(제안서 발표) 일자(6.22.(화)), 시간과 장소는 접수 이후, 별도 안내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2021.6.21.(월) 14:00)내 도착 소인분에 한함.  

    (제출마감 일시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하고,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내용

 ○ 종자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춘 통계자료를 생성하여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며, 종자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둠.

 ○ 「종자산업법」제37조에 따라 종자업으로 등록된 개인 및 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 지침서 상 불응 대상처 대응 절차에 따라 조사불응, 부재에 따른 무응답오차를 최소화하는 조사수행 필요

   - 공공기관 조사는 먼저 공공기관 협조 공문과 조사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전송(1단계), 이후 민간 조사전문업체가 방문조사(2단계)하는 방식으로 회수율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8.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연구원 소정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금액은 입찰금액의 5%)

 ○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 참석시)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술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매체(CD-ROM) 1개

   - 전자매체는 제안서, 별첨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특히 제안서 원본 내용을 그대로 수록해야 함.

 ○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용역이행실적증명원 등)

   - 제안서 작성 시, 기재한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에 해당하는 실적증빙이 제출·확인된 것에 한하여 평가 시 실적으로 인정

   - 실적증빙은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 제출까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제안사의 인감으로 날인한 계약서 사본도 인정함(계약서 사본 제출 시, 꼭 필요한 부분의 최소페이지만 제출하며, 추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무효처리 및 업체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주요사업실적,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각 1부

 ※ 입찰관련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10. 업체선정 및 계약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8:2 비율로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용역 수행 능력이 우수한 고득점 제안업체 순으로 가격협상(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을 실시하여 계약체결(이때, 예정가격 범위 내 가격협상이 마무리 되는 경우 차하위 득점 제안업체와의 가격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11.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확인

 ○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예산경영팀(계약체결 관련 061-820-2230)으로,  용역내역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농산업혁신연구부(기술평가 관련 061-820-2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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