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영농조합법인 제도의 발전방향
10879
기고자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 2008년 03월
 김 수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새 정부의 농정방향에는 농업경영체를 기업적 경영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약칭 농기업으로 불리는 기업적 농업경영체는 제도적으로 농업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한책임제도로 변경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법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기업의 대표적 형태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지난 17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현행 영농조합법인은 제도적 근거를 민법상의 조합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조합법인 출자자는 경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부채의 위험을 출자금 한도를 넘어 개인적으로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조합원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투자의욕에 제한을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영농조합법인이 자본회사가 되지 못하고 인적회사에 머물게 됨으로써 농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의 제도적 근거는 현행 민법상 조합에서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을 일종의 농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협동조합의 갈등으로 이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제도적 근거를 상법상의 새로운 회사 형태인 합자조합에 두게 하는 것이 차선의 방안이 된다. 합자조합은 조합에 합자회사의 특성을 수용한 것으로 업무집행자인 무한책임조합원과 업무집행을 하지 않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영농조합법인의 기업농적 성격을 강화하고 조합원들 간의 의견조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요건을 농업인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기업농에게 적합한 제도가 되려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설립요건상의 최소 인원을 줄이는 것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이 된다.

 

설립 및 변경 용이하도록 개선

 

영농현장의 농업법인들 중에는 법인의 법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도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이 법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인등록 이전에 법인들의 법적 형태상의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법적 형태를 사후에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농업법인들이 법적 형태를 변경하려면 완전한 청산절차를 거쳐 기존의 법인을 해산하고 법적 형태를 다시 설립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조직변경은 농업법인을 직접 규율하는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주된 입법취지는 운영 중인 법인의 법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완전한 청산 및 해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적 형태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출자자본이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한 초창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을 농업생산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하였으나, 제도의 운용 중에 이러한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법인의 유형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고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

 

농업생산법인으로 특화

 

농업법인의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이 시행되려면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가 가능한 농업경영체로 만들고,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산물의 가공·유통 등 농업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특화하여 비농업인의 경영참여는 자유롭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업 관련 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농업법인제도의 새로운 체계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법인으로 특화하도록 한다. 여기서 현행 농업법인의 유형을 새로운 체계로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농업법인 중 농업생산 중심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산물의 가공·유통 중심 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도기 과정이 요구된다.

새로운 농업법인체계 하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이 중심이 되고 기업적 대규모 경영을 목표로 하는 농업경영체가 되도록 한다. 영농조합법인을 기업적 농업경영체의 전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법인의 내적 조직구조를 단일한 경영체 구조로 변경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정책으로 지원한다. 즉 영농조합법인의 활동과는 별도로 조합원의 개별 생산이 이루어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법인이 조합원의 농지를 임차하게 하고 이를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