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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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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오피니언| 2008년 12월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2월 15일 우리 연구원은 마사회 강당에서 ‘자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자조금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이번 토론회는 자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의 시작은 올해 초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체감사에서 비롯되었다. 감사 결과, 자조금의 운용이 소비홍보에 치중되어 있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조금 용도와 투명성 문제 지적

 

이후 헌법재판소의 관련 사안에 대한 판결이 결정적으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 초 축산자조금 활동 자금 수납을 위탁받은 2곳의 도축장에서 '축산물 자조금을 대신 수납함에 있어 거출되지 않은 자조금의 납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에서는 '도축업자에게 거출금을 강제로 징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축산업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거출금에 대해서는 도축업자도 이를 축산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자조금 거출방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조금제도 개선(안)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소비홍보 비율을 축소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즉, 정부 보조금(매칭 펀드)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보조 부분의 50% 이상을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유통구조 개선 등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아울러 자조금 지원금을 다음 해로 이월할 시에도 지원 가능토록 한다. 둘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원이 확충된 ‘자조금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광고대행사 선정 시 평가위원수도 확대한다. 셋째, 자조금 미납 시 제재를 강화하고 사무국 경비를 5% 내에서 확대 지원 하는 등 자조금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며, 수납회수도 2회로 늘리고, 거출금 납부규정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한다.

 

소비홍보 및 연구개발에 제한 필요

 

제시된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축산단체와 정부 간 또는 축단단체 간에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다. 의견 차의 초점은 자조금의 용도와 관련한 문제와 자조금 관리기구와 관련된 문제로 대별된다.

우리나라 축산 자조금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우고기, 국산 돼지고기 등의 홍보가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조금 거출 시 수입업자에 대한 거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 다른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나 홍보를 위한 자금도 필요하므로 사안에 따라 수입업자와 협조하여 홍보 등을 실시할 필요는 있다.

자조금은 소비홍보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소비홍보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등한시되어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개발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렵게 모은 귀중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자금도 배정되어야 한다.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자조금과의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수급위원회(양돈 및 가금수급위원회) 자금의 원금이 회수된 바 있다. 수급위 자금이나 자조금의 용도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특히 수출의 경우 자조금과 수급위 자금의 용도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예를들면 수출시장개척사업은 자조금사업과 수급위사업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 자조금과 양돈, 가금수급위원회 자금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은 자조금으로, 수출을 위한 수입 바이어 등과의 상담 지원 등은 수급위에서 부담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자조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볼 때, 자조금의 용도 중 수급조절 기능은 수요 확대로 수정하여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유통구조 개선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자조금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조금 관리기구 효율성 고려해 선정

 

자조금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관리비용 절약차원에서 협회의 자금과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한 바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생산자단체로서 협회 이외에도 농협이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조금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자조금을 관리하기에는 운영비용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처럼 자조금 거출방법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예상되므로 자금을 보다 아껴 쓸 필요가 있다. 별도 조직인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여건상 당분간은 생산단체에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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