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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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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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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민국
KREI 논단| 2012년 4월 18일
정 민 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조례를 통해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일정 거리 내에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70%이상이 지방조례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은 2007년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그 동안 지역 환경과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권고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기존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권고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최소단위는 5~10호이며, 이러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는 100미터 이내, 돼지와 닭은 500미터 이내에서 사육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권고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확대 적용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축산업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구역 대부분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인 곳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강화 움직임은 구제역와 같은 가축질병 발생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등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축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방조례 강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지방조례의 강화는 축산업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많은 축사가 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이러한 제한지역 내에서는 축사 신축 및 기존 축사의 증·개축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축산업 방역체계 강화와 축산업 허가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사회에서 축산업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획일적 규제보다는 지역의 특성, 축사시설의 수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역실정을 감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화로운 조례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법적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축산법’에 가축사육 제한의 규제범위와 조건을 명시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이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축사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없어야 하며, 철저한 방역으로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업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주도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축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소통이 지금보다 강화될 때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지역사회는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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