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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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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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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수석

KREI 논단 |  2014년 3월 4일 
김 수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등록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농정에서 가격지지나 시장개입 정책이 축소되고 개별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는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사회적 동질성이 약화되어 경영규모나 작목, 상업화와 겸업화 정도, 경영주의 연령 및 라이프사이클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농업정책으로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성격의 농업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M)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이 요구되는 정책추진 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 정립과 같은 새로운 농업정책적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등록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가 정책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3년에 농업경영체등록제는 41개 농림사업에 활용되었지만 그 활용방식은 경영체의 등록 여부 확인이나 경영체등록자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준의 형식적 연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적으로 농림사업 중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등록제를 기반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정보를 개별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그 방향성이 올바르다 할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올해 일차적으로 경지 관련 세 가지 직불사업, 즉 쌀소득보전직불사업, 밭농업직불사업,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의 통합신청서를 등록제의 새로운 신청서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 역시 올바르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등록제의 개편계획에 있어서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전체(102개 내역사업)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DB를 일시에 일괄적으로 만들어 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추진방식상 문제가 있다. 통합DB를 일시에 일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은 한차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DB 구축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조사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등록의 효율성과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등록제의 효과를 체감해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괄등록은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최근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개인정보 제공이 보다 신중해지고 엄격해지는 현실 하에서 개인의 자산‧부채 및 소득 정보 등이 포함되는 통합DB의 일괄적 구축작업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업경영체등록제의 DB 구축방식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추가적인 조사‧등록만 수행하여 제1단계의 통합관리시스템(예컨대 경지관련 세 가지 직불사업의 통합관리)을 운영하고, 제1단계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등록제의 효과를 농업인들이 체감한 후에 호응도가 높을 때 추가적인 등록정보를 DB로 구축하여 다음 단계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적 프로젝트 추진방식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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