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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밭농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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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채광석

 

농민신문 기고 |  2014년 11월 19일
채 광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됐다. 이번 한·중 FTA에서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마늘·양파·배추·당근·무·오이 등 주요 채소류와 열매채소류도 대부분 양허 제외됐다.

일부에서는 주요 채소류 등 예민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선방했다고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농산물의 생산 종류와 소비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 최근 중국의 노임과 자본용역비 상승에 기인해 한·중 간 밭작물 생산비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밭작물 생산비는 중국보다 3~4배나 높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국내 농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농업 부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과수 중심의 한·칠레 FTA, 축산 중심의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FTA 등과 달리 이번 한·중 FTA는 밭농업 분야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다.

밭농업은 구조적으로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중산간지에 분산 입지하며 소량·다품목 생산되는 특성 탓에 논농업에 비해 기반정비 상태가 열악하고 조직화의 비중이 낮아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밭작물 1인당 소비량도 채소 140㎏, 과일 60㎏의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새로운 수요 및 시장 창출 방안이 없는 한 밭작물의 수급 불안정 문제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밭 기반정비, 논 범용화, 시설원예 지원, 기계화, 주산단지 조성, 우수 종자 개발과 같은 공급 위주 정책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으로의 전환, 국내 소비 촉진,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 등의 적극적인 정책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농업인 간,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현 단계의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 위주의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아니라 지역 조직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 작물을 계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밭 기반정비의 조기 확충도 요구된다. 밭작물 재배면적 실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민감품목의 재배면적, 식량자급률 목표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밭 기반정비 대상면적을 대략 25만ha 수준으로 설정하고, 기반정비 대상 모두를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농업인의 조직화와 지역의 수요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정책사업의 기획·집행 등 전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사업 메뉴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농업인 조직이 스스로 사업 메뉴를 선택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즉 ‘선 조직화 후 지원’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방경제하에서는 교역 당사국의 수급 동향에 대한 분석과 미래 시장 규모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국내외 농산물 생산·소비·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 및 구매행태, 재배기술 변화에 대한 분석 정보와 미래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 정보를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 정보의 자체적 생산은 물론 각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생산하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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