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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농기계 폐기정책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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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강창용

농축산기계신문 기고 | 2021년 4월 20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미세먼지의 주된 범인으로 지적되어온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후의 특정경유자동차와 건설중장비 등에 대한 정부의 조기폐차 정책이 일반화되었다. 조금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할 수도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지원금이 매년 6,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한 정부의 조치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농기계 역시 배출가스를 배출하는데, 그동안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설정해 놓았으나 자동차와 같이 ‘특정경유자동차’로의 분류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폐기대상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농기계에 대한 정책 포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올해는 크지는 않지만 총 사업비 243.4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책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래된 농기계를 자발적으로 폐기하는 농기계 폐기정책을 둘러싸고 시행초기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준비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보니 발생되는 문제들일 것이다. 현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과 문제에 대한 도상연습도 없이 시행하다보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정책당국을 너무 크게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적과 함께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지혜를 모아가면서 차차 고치고 보완해 나가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착을 위해 몇 가지 원칙과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정부주도의 노후농기계 폐차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노후농기계의 수출품목 확대와 중고부품 재활용 범위 확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이해당사자들과의 정보공유와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사업의 준비와 시행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부분이다. 전문가조차 정확하게 이 정책을 알지 못한다. 전국 농업관련 단체의 수장에게 물어도 금시초문이고, 어렴풋이 대리점을 통해 들었다는 정도이다.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소 교관들조차 명확하게 이 정책을 잘 알지 못한다.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이 사업은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투입되는 사업임을 모든 관련자들이 알아야 한다. 정부가 돈이 남아서 농기계 폐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울러 정부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예컨대 배출가스 5등급 이상 경유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제제를 받는 것처럼, 농민에 대한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폐기대상 농기계의 인수가격은 농가 판매가격 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농민과 정부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농민들은 가능한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는 중고거래가격 이상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폐기대상 농기계가 배출가스 기준 이상의 배출 가능성이 있는 농기계이다보니, 즉 운행규제 대상이 되니 당연히 중고거래가격보다 낮아도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재로는 중고거래 가격 수준이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넷째, 현재 보상대상 기간이 너무 장기이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가능한 오래된 농기계부터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트랙터는 2000년대 이전, 이앙기와 콤바인은 2010년 이전 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조기폐차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중고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초창기에는 보다 오래된 농기계의 폐기에 집중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각 광역자치구역 기준으로 관리와 처리주체를 1~2개로 한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전국 수백 개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관리 역시 분산되어 효율적 정책 수행이 어렵다. 현실을 반영할 경우 한국중고농기계협동조합과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 출자하여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면 좋겠다. 지금과 같이 분산되고, 아울러 판매를 직접 겸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될 수 있다.


여섯째, 관리와 처리 주체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처음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 정책의 안정화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안정화될 동안만이라도 정부의 지원보상금의 일부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시설과 장비구입을 지원하던지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특히 광역자체구역 기준 1~2개 관리와 처리주체 정책 시행시).


일곱째, 폐기 농기계의 일부 부품들은 수출할 수도, 재생하여 중고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를 봐도 이러한 재활용사업은 광범위하다. 농기계 역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환경성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니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농기계 폐기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의 수립과 시행 간 기간이 짧고, 사전 현장시험을 한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공정성과 타당성이 갖춰진 정책이 되도록, 그리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배가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멀리 보고 기초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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